바르다김선생, 가맹점에 ‘갑질’…일회용품 ‘강매’로 폭리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에 ‘갑질’…일회용품 ‘강매’로 폭리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12.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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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최저가 보다 비싸게 팔아…공정위, 과징금 6억4300만원 부과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소독제를 비롯해 18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하고 인근 가맹점의 현황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억여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한 바르다김선생은 지난달 기준 총 171개 가맹점을 거느린 분식 가맹본부다.

바르다김선생은 작년 10월까지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가지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팔았다가 적발됐다.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상 품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는데, 바르다김선생이 판매한 물품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특히, 바르다김선생은 대량 구매를 통해 이러한 품목을 싸게 구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시중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도록 했다.

위생마스크를 가맹점주에게 5만3천700원에 판매했지만, 온라인 최저가는 3만7천800원에 불과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도 어겼다.

작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바르다김선생은 또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규정도 위반했다.

정보공개서란 부담 비용 등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9월 분당에 있는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모든 가맹점주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이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추가 산정 중이라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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