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부당노동행위 일삼아…글로벌 일류기업에도 노사는 '꼴찌'
포스코, 부당노동행위 일삼아…글로벌 일류기업에도 노사는 '꼴찌'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12.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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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부역' 권오준 회장 중도퇴진 압박 속 '시대착오적 무노조정책' 적폐청산은 외면
▲금속노조는 20일 오전 서울 강남 포스코 센터 앞에서  포스코의 시대착오적 부당노동행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금속노조 제공)
▲금속노조는 20일 오전 서울 강남 포스코 센터 앞에서 포스코의 시대착오적 부당노동행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금속노조 제공)

 포스코(회장 권오준)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전국금속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탈퇴공작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간주하거나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포스코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하청노동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금속노동조합 가입을 막기 위해 사내하청업체에 지급되는 ‘외주비’ 1천억원을 인상해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금속노조는 2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는 시대착오적 무노조정책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포스코는 지금까지 원청자로서 단 한 번도 노조교섭에 응하지 않았으면서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에 돌입하려던 노동자들의 업체별 대표를 만나 노조가입을 안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임금추가인상안과 근로조건개선을 제시해 노조설립을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를 막기 위해 “××× 영구노사평화다짐 협약서”에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동의하도록 회유, 강요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금속노조를 탈퇴하면 사내하청업체보다 ᅟᅵᆷ금인상을 더 높게 책정해주겠다는 제안 등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이날 하청업체 노사간 ‘영구 노사평화 다짐 협약서’를 공개,  “임금인상을 2017년부터 3년에 걸쳐 포스코 직영(원청 정규직) 임금 인상률 대비 20%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사평화 다짐 정신이 훼손될 경우 일시중단할 수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접수한 (소송관련) 서류는 즉시 회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공개했다.

하청업체들은 지난 8월 말 사내하청노동자 730여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려하자, 이 문서를 제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사외비A’라는 보안등급과 함께, 원청인 포스코의 인사·노무그룹 소속 직원 이름이 적혀있다.포스코는 이런 ‘협약’이 제안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9월10일 “외주사 노사 대표로 구성된 포스코 사내하청 상생협의회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며 외주비 1000억원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점검에 대응해 사내하청사들에 조직적으로 불법파견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속노조는 밝혔다. 포스코는 고용부의 점검에 대비한 사내하청사들에 하달한 지침에서 “현장대리인이 자체적으로 작업지시를 한다”라고 답변토록하고 사내하청 사무실에 있는 포스코로고가 있는  작업표준서 등을 “외주사 이름으로 변경”하며, 작업사사양서에 “(사내 하청근로자들에 대한) 시간외·야간수당, 실비변상관련 내용이 있으면 이전에 삭제”하도록 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에 대해 “그간의 불법행위에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구시대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무노조정책을 즉각페기하고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도 국정농단의 와중에 올해 초 연임에 성공한 권오준 회장은 포스코의 일그러진 노사문화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적폐청산에 앞장서야 하는데도 과감한 개혁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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