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재조사 권고 하루만에 뒤집은 최종구 반성하라"
"키코 재조사 권고 하루만에 뒤집은 최종구 반성하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12.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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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등 8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키코 관련자 기소 통한 금융적폐청산" 주장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키코(KIKO)사태를 재조사하라고 권고한 지 하루 만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며 이를 뒤집었다. 이에 대해 키코사건 피해기업 임직원 및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금융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는 키코 사기사건을 즉각 진상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조붕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20일 키코사태를 재조사할 것을 권고한지 하루만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늘(21일) 이를 뒤집었다"며 "금융위원회는 무엇을 혁신하자는 말인가?"라고 금융위원회를 비난했다.

그는 "금융위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를 하룻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며 "(그래서 금융위는) 은행만 비호하고 자기네 밥그릇만 챙긴다고 욕먹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대순 변호사는 "주요국가에서 모두 키코관련자를 기소했지만 한국만 기소하지 않았다"며 키코 관련자 기소를 통한 금융적폐청산을 주장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키코사태는 주거래은행 압박으로 1000여개 기업이 가입하여 10조원이상 손실을 본 사건"이라며 "(은행이) 자기들 이익을 몰래 숨기고 판매해 가입자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 많은 기업이 소송중이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은행이 갖고 있다"며 "이를 공개하면 기업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결정적인 증거를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파헤치면 키코가 사기성 상품이라는 증거가 입증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법부 판결을 뒤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철저히 파해쳐서 억울한 기업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키코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졌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피해 조사에 응답한 58개 키코 피해 업체의 키코 피해금액은 9,642억 원이며, 이로 인한 이자비용이 2,911억 원, 키코 사태로 인한 계약 취소 및 거래 지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금액이 4,86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현재도 기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응답으로 이미 폐업했거나 파산한 기업의 피해금액은 포함하지 못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중 키코 사태 재조사 권고와 키코 계약에 대한 사기성 여부에 있어서 일부 사기성을 인정에 대해 환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민사) 피해기업은 제외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참가단체는 “키코 사태는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이자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키코 사태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들이 모두 피해를 보았고, 오직 은행과 은행의 이익을 대변했던 대형 로펌만이 이익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이 불공정한 금융 사기상품으로 기업들에게 금융이라는 가면을 쓴 약탈을 저지르고 있을 때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MB정부가 시행한 ‘패스트트랙’은 오히려 수출기업들의 유동성을 극도로 악화시켰으며, 이후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알토란 같은 수출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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