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 권리를 보호해야"
"소비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 권리를 보호해야"
  • 정순애 기자
  • 승인 2017.12.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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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WCA 온라인상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피해 예방 토론회
21일 오후 서울YWCA회관 대강당에서 ‘온라인 속 만연한 허위·과장광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YWCA 주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서울YWCA 김현숙 간사는 "온라인 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나 해외직구상품 정보 제공 강화, 건강기능식품 광고 상 기능성 효과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온라인상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YWCA(회장 조종남)가 21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온라인쇼핑몰, SNS, 뉴스기사에서 허위·과장광고가 만연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행태나 포장 등이 의약품과 유사해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기타 식품임에도 기능성을 언급해 건기식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서울YWCA회관 대강당에서 ‘온라인 속 만연한 허위·과장광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상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며 "지속적 교육과 식약처나 소비자 단체 등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고령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소비자들도 좋은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 똑똑해져야 되며 공부해야"

신윤용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는 "건강기능식품은 나라별로 인허가 방법이 다르며 우리나라가 허가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마케팅부분에서 허위, 혼탁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소비자들도 좋은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 똑똑해져야 되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성희 본부장(식품안전정보원)은 "고령화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소비 증가와 연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조3천억원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3.3% 증가가 예상될 정도"라며 "온라인뿐만 아니라 떳다방처럼 일시적으로 특정기간, 장소에서만 판매하고 빠지는 한탕주의 영업을 중심으로 한 허위 광고가 많다. '떴다방'은 건강에 욕구가 높은 취약자들을 허위·과장 광고로 현혹시키고 고가에 판매후 부당이득을 취득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판매자에게만 제품 설명을 들어 현혹될 수 있다.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답은 제품에 있으며 포장지에 모두 표시돼 있다. 포장지에 너무 많은 내용을 넣다보니 글씨가 작아 보기 불편하지만 이를 감내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식품유형에 건강기능식품,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인정한 마크, 유통기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소비자가 꼼꼼히 읽고 판단하는 건 어렵긴 하지만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히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가격,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면서 "소비자단체, 기관 등에서는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하고 있다. 고령자를 위해서 찾아가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 홍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숙희 변호사(법무법인 문무)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구매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사실을 전하는 정보 전달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선에서 허용할 것인가가 법에 규제돼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인지 의약품인지, 광고에 정보전달과 구매촉진을 어느 정도 전달해야되는지 등의 모호함이 존재하고 있다. 규제와 허용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명확치 않아 산업계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혼용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각각 다른 경우마다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관련법은 표시광고법, 방송법, 방송심의 관련 규정 등이 있다. 심의는 까다롭지만 광고 등 시장 경제에서는 자유로워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국가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보다는 소비자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기사나 SNS에서의 허위·과장광고..규제도 중요하지만 교육, 홍보 등 지도감독이 더 중요하다"

허석현 사무국장(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엄격한 심의를 하고 있다. 홈쇼핑, 온라인쇼핑몰에서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사각지대가 있다. 뉴스기사나 SNS다. 뉴스기사나 SNS에서의 허위·과장광고가 진행되지 않도록 모두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된다"면서 "규제도 중요하지만 교육, 홍보 등 지도감독이 더 중요하다.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업계에 홍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삼룡 사무관(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은 "광고 환경이 바뀌고 있다. SNS 등 온라인으로 다 옮겨갔다. 파워블로그를 이용해 광고를 하기도 한다. 일주일에 200~300개씩 차단시킨다. 보안을 업그레이드 해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영양제로 본다. 허위·과장광고는 어렵게 교묘하게 한다. 보편성을 봐야 된다. 소비자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단속이 없어질 정도로 허위·과장광고 없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허위·과장광고의 사각지대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되도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기용 경위(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는 "뉴스형식 기사,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면서도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블로그의 단속이 어렵다.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블로거 등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요 검색사이트 회사에 압수 영장을 청구해야 되지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허석현 사무국장(건강기능식품협회)는 "해외직구의 경우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제품이 있어 문제가 있다. 허위·과장 광고도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신윤용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도 "해외직구는 손해 보는 거다. 법이나 체질 등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환경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과 식품 구별 쉽지 않아..홈쇼핑에서 누가 봐도 인증마크 알아 볼수 있도록 노출해야

김성수 대표((주)파미니티)는 "대부분 업계는 사전 광고 심의를 거친다. 허위 광고가 없어야 신뢰를 얻어 업계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집단에서만 악의적인 의도로 미꾸라지처럼 부도덕하게 사기를 치고 있는데 똑같이 판단되니까 힘들다. 미꾸라지 같은 집단은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광고심의시 똑같은 말만 사용한다.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돼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없게 한다"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증진을 못하게 되거나 국민가치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영업, 브랜드 마케팅쪽으로만 치우쳐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좋지 않은 것들은 퇴출되고 좋은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풍토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좋은 연구 성과나 건강하게 성장하려는 업계가 왜곡되게 판단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같은 행태들에 대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식약처나 소비자 단체 등이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박헬레나 소비자대표(서울YWCA 건강기능식품 모니터단)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증마크만 제대로 확인해도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홈쇼핑에서는 누가 봐도 인증마크를 알아 볼수 있도록 노출해야 한다. 정확한 건기식 메뉴얼의 정보 전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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