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비용 부담, 문제 없나?
사회보장 비용 부담, 문제 없나?
  • 김용하
  • 승인 2017.12.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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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칼럼] 2018년에는 사회보험 보험료율이 줄줄이 인상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이 6.24%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0.46%로, 산재보험이 1.8%로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고용보험은 1.55%이지만, 인상 압박을 받고 있고, 국민연금도 보험료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2018년 사회보험요율 총합은 보험료 부과대상소득 대비 19.1%가 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이지만, 고용보험에서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비와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업주 부담이 조금 더 높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는 1963년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되었을 뿐 사실상 공적부조이외에는 사회보장 대책이 없던 나라에서 1977년 의료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외형상으로는 주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체계가 완성되었다. 사회보험 중심의 보편적 복지가 본격 시행되면서 사회보험료 부담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 부담을 모두 합한 금액의 국민총생산 대비 비율도 커지고 있다. 2017년 현재 국민총생산(GDP) 대비 6.4%로 조세부담률보다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부담율은 일본 12.7%, 독일 16.5%, 프랑스 19.1%, 미국 6.7%와 비교하면(기준연도 상이) 아직 높지 않다 할 수 있지만, 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사회보험료로 하는냐, 조세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회보장 구조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현재 모습이 향후 20년 후의 우리나라 모습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엄격한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강제 시행되는 퇴직급여(퇴직금 혹은 퇴직연금) 부담이 존재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노동비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보험료 부담보다는 퇴직금 부담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기업이 노동자 1인을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월 간접노동비용은 99.6만원이고, 이중 법정노동비용인 사회보험료는 33.1만원인데 비하여, 퇴직급여는 44.2만원으로 조사되고 있어 퇴직급여 비용부담이 사회보험료 비용부담 총합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역사적으로 사회보험 제도가 자리 잡기 전부터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보험 제도보다 경직성은 더 강한 측면이 있다.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퇴직급여제도가 실업급여 기능도 일부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기능면에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1층인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2층의 기업책임 소득보장제도로 설명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수행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이다.

각 제도별 사회보험료 부담 변화는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보험료 부과대상 기준 소득의 상한이 사실상 없거나 매우 높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퇴직급여 등은 고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대기업의 부담이 높은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의 대폭적 증가가 예상된다.

2018년 예산에서 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예산이 늘어났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한시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정도의 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경감될 것인지도 미지수이고 지원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과 행정비용의 증가 등도 함께 우려되는 실정이다. 사회보험 비용부담의 증가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관련 불리한 판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노동비용을 크게 높아지고 있고, 법인세 인상까지 겹치면서 비용측면에서 경쟁력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최근 미국이 법인세를 인하하자 일본도 대폭 낮추겠다는 정책 방침이 나오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양극화의 진행으로 사회보험료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적립기금이 늘고 있어 문제없어 보이는 국민연금만 해도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한다 하여도 기금소진 시점만 늦출 수 있을 뿐인 상황에서 단 1%의 보험료도 인상하기 쉽지 않는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건강보험 역시 노인진료비의 급속한 증가와 보장성 확대로 계속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8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 모두 급여와 비용부담 구조의 전면적인 개혁방향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사)국가미래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홈페이지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필자소개>

김용하 |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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