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새해엔 '결판'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새해엔 '결판'난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12.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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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리 내년 6월까지 마무리”..참여연대-삼성측 진상 놓고 '격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부터 문제가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사건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적정성과 관련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감리에 따라 삼성 합병 과정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억울하다고 해명하고 있어 새해에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 당국자는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은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설립돼 매출 적자를 지속하다 2015년 1조9000억원 규모의 흑자를 냈다.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 평가 방식을 바꿔 2015년 4조5000억원대의 회계상 이익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문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시너지효과를 설명하고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주요한 근거였다는 점이다.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였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을수록 합병의 결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박근혜 정부 당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3월 상장됐는데, 이 때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해 상장 가능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은 유일한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점이 의문을 샀다.

논란이 거세지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측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다. 심 의원과 참여연대는 4년 연속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흑자를 낸 것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9일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한 언론이 국내 빅4(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의 의견을 전제로 삼성바이로직스가 회계규정을 위반했다는 보도를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빅4로 명시된 회계법인 가운데 삼일, 삼정, 안진 회계법인 등 이미 3곳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2016년 상장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위탁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감리를 받아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기준에 위배된다 인정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 합병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의 합병은 2015년 7월17일 주주총회에서 의결됐고 9월1일자로 합병됐지만 당사의 회계처리 결과 반영은 그 이후인 2015년 12월31일이기 때문에 합병비율 산정 등 합병 과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감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 앞으로 주주가치를 더욱 높이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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