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까지 취소 안 하면 '노쇼(No-Show)위약금’낸다
1시간 전까지 취소 안 하면 '노쇼(No-Show)위약금’낸다
  • 주연 기자
  • 승인 2018.01.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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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항공기 결항·지연시 불가항력 입증못하면 고객책임없어

앞으로 식당 예약을 한 뒤 취소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행위를 한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을 물어야 한다. 예약 보증금을 받는 식당에 한해 1시간 전까지 취소를 하면 돌려받지만 그 이후부터는 가게 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예약취소 위약금 규정도 더욱 강화돼,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취소하면 계약금과 이용금액의 10%까지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아 소상공인이 재료비를 날리는 예약부도 행위(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해 위약금 규정을 더 엄격히 마련했다. 

한편 기상 악화 등으로 항공기가 결항·지연됐더라도 항공사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동안 항공사는 기상 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면 별도의 입증 없이 고객에게 보상할 책임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이 없다면 고객에 대한 보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마련, 항공운송의 불이행·지연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위약금 기준 개선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39개 항목이 담겼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므로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공정위는 해당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항공운수업, 외식업, 체육시설업, 여행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교환·환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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