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신동빈 봐주기'…'배임'이 명백한데도 무죄?
법원의 '신동빈 봐주기'…'배임'이 명백한데도 무죄?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8.01.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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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중앙지법 동일 사안에 대법원 판결 뒤집어…2심서 엄정한 처벌 촉구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은 받은후 차에 오르는 신동빈 회장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후 차에 오르는 신동빈 회장

 

 신동빈 회장이 롯데계열사 롯데피에스넷 경영과 관련, 배임행위가 명백한데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재벌총수 봐주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최근 논평에서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롯데그룹일가 형사재판 1심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로 신동빈 회장의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여 부당지원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을 비판하고 검찰의 항소와 2심 재판을 통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재판부가 배임죄 성립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계열사 끼워넣기,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외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벌 총수가 회사를 마치 개인 금고처럼 악용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게 된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논평은 재벌의 편법적 행태가 갈수록 정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는데 형식만 따져서는 법의 그물로 이들의 법위반이나 편법행위를 잡아내기가 어려운데도 법의 판단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모호한 경우 기업측에 너그러운 판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의 논평을 보면 롯데피에스넷이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를 다른 제조사에서 직접구매할 수 있는데도 롯데기공(현 롯데알미늄)을 통해 간접 구매한 것은 배임으로 ‘특경가법’ 위반인데도 법원은 신동빈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롯데피에스넷이 제조사 사이에 롯데기공을 끼워 넣어 ATM을 사준행위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구 롯데기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수년전에 확정판결했다고 밝혔다.

즉 공정위는 지난 2012년 롯데피에스넷이 롯데기공을 통해 ATM을 산 것은 별다른 역할 없이 중간마진을 챙기기 위해 끼워 넣은 행위라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 4,900만원을 부과하였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정당성이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결과적으로 공정거래 법령상의 부당지원행위로 평가될 수 있거나 해당 법령에 의한 제재가 필요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임행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ATM사업에 구 롯데기공을 참여시킨 것을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 회장에게 배임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부실기업 롯데기공을 살리려고 ATM 거래중간에 롯데기공을 끼워 넣은 행위를 증명하는 여러 자료들이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무리한 해석을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신동빈 회장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동빈 회장이 지난 2012년 코리아세븐을 통해 부실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 지분을 인수하고 그 이후에  2012년, 2013년, 2015년에 코리아세븐,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 등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계속 참여토록 한 행위도 배임죄에 해당하나 법원은 무죄판결을 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했다.

당시 롯데피에스넷은 회생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부실기업이었다. 롯데계열사들이 롯데피에스넷 지분을 인수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지시로 이들 계열사들이 롯데피에스넷 지분 인수 및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는 당연히 롯데 계열사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신동빈 회장이 지분을 인수한 롯데피에스넷은 완전자본잠식에 과다부채를 안고 있었다. 유상증자당시에 영업상황은 호전되지 않아 존속가증성이 불가능해 주식가치는 0원인 빈사상태였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유상증자에 불참했지만 롯데계열사들은 총수의 지시로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이는 배임죄가 아닐 수 없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3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법원이 이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신동빈 회장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양형기준표상 횡령배임 액수가 300억 원 이상이면 감경 사유를 적용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재판부가 롯데시네마 매점을 총수일가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임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액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단순 배임죄로만 선고한 것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극장 매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CGV등 유사 극장 매점에서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재판부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의지부족과 더불어 손해액이 특정될 경우 양형기준표에 따른 양형에 대한 부담을 고려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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