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0.7~0.8%..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 땐 카드명의자와 함께 직접 검찰청 방문해야
현금 납부만 허용됐던 벌금과 과태료를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돼야 했던 벌금미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7일부터 벌금·추징금·과료·과태료·소송비용 등 벌과금을 국내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벌과금 납부 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해당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때는 카드 명의자와 함께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 한다.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지난해 기준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7%다.
검찰 관계자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할부결제를 통해 실질적인 분납 내지 납부연기 효과를 받을 수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해마다 부과되는 벌금 중 6%가량이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환형유치처분을 통해 탕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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