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할인조건 까다로울 경우, 단순한 상품이 소비자에 유리”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전월 이용실적을 넘겨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일부 무이자 할부는 할인 혜택 및 적립에서 제외된다.
김 모 씨는 얼마 전 가족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1만원(10%)의 카드 할인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달 같은 식당을 이용할 때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카드사에 문의해 보니 ‘한 달 전에 할인을 받았던 10만원분은 전월 이용 실적에서 제외된다’는 답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신년을 맞아 신용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3일 소개했다.
소비자는 먼저 전월 이용 실적을 산정하는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전월 이용 실적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카드 이용액을 뜻한다. 다만 해외 이용 금액이나 무이자 할부, 아파트 관리비, 대중교통 등은 이용 실적에서 제외된다.
카드의 전월 이용 실적은 이용대금 명세서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조건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할인 조건과 관련해 보통 ‘승인금액 건당 1만원 이상’이나 ‘월간 통합할인 한도 1만원’ 등의 조건을 달아 놓는 경우가 많지만, 할인율이 높은 카드일수록 제공 조건이 까다롭다.
이처럼 할인 조건이 까다로울 경우, 소비자는 단순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비나 주유 할인 등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된 카드나 모든 가맹점에서 할인 등을 제공하는 단순한 상품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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