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욕설우유'사건 잊었나…아직도 대리점에 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 '욕설우유'사건 잊었나…아직도 대리점에 밀어내기 '갑질'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1.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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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리점주, 공정위에 남양유업 밀어내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공정위는 조사 안해

 남양유업이 끊임없이 일부 대리점들에 대해 ‘갑질’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유업은 몇해 전 ‘욕설우유 갑질’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리점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서도 일부 대리점들에 대해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본사의 횡포에 대리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데 있다. 최근 남양유업의 한 대리점이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양유업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혀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제동을 걸 길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했던 대리점주 장성환 대표는 제품판매상황는 좋지 않은데 본사가 밀어내기를 ‘욕설우유’파문이후에도 밀어내기를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매는 신통치 않는데도 대리점 사업을 접지 않는한 밀어내는 물량을 받는 바람에 쌓이는 재고부담으로 상품외상매입금을 변제하지 못했다. 그러자 본사측은 상품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고 장 대표는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남양유업측은 채권확보를 위해 장 대표의 보증인, 연대보증인 담보물에 압류처분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남양유업의 이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지난해 11월17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장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대리점이 남양유업에 물품을 주문한 일시, 수량 등이 담긴 컴퓨터 로그파일을 복원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장 대표는 공정위가 이를 조사하면서 외상매입금과 밀어내기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따로 연락해 설명을 해 달라거나, 추가자료를 요구할 것을 예상했으나 공정위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 21일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로 이 신고는  조사할 수 없다는 이메일 통보를 받았다. 공정위은 이 회신에서  남양유업이 대리점을 상대로 행한 구입강제행위(밀어내기)에 대해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판결도 확정된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더 이상 행정처분이 어렵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공정위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반발했다. 그는 입증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했는데도 ‘외상매입금과 밀어내기 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하지 않은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공정위가 애초부터 조사할 의지 자체가 없었고, 사건에 대한 내용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일사부재리원칙과 상생협약을 들어 조사를 하지 않은 것도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일사부재리 주장에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에 대한 과징금부과 및 검찰고발 처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이번에  신고한 내용은 남양유업의 불공정행위로 비롯된 외상매입금 증가, 물품공급 중단,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의 담보물을 압류한 행위 등에 갑질, 즉 불공정행위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을 일사부재리와는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신고한 사건내용은 공정위가 이미 처분을 완료한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이기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관계자가 일부 매체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미수로 인한 거래거절 자체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한데 대해 장 대표는 공정위 홈페이지의 상담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홈페이지 상담에서  본사가 구입의사가 없는 제품을 대리점에 강매하고 이로 인한 과다한 재고로 상품 외상매입금을 변제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하여 상품공급을 중단하였다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욕설우유 갑질 사건은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강제로 할당하고 판매를 강요한 이른바 ‘밀어내기’ 사건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특히 이 회사 영업사원이 아버지뻘인 대리점주에 막말과 욕설을 하며 사실상 협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사건 초기 한 직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혐의를 부인하며 발뺌을 하던 남양유업은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로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고작 과징금 5억원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공정위기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갑질은 있었지만 사실상 처벌은 없었다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들끓었다. 이 번 장대표의 불공정거래신고에서도 공정위가 여러 구실을 들이대며 조사를 하지 않아 그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풀이가 흘러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유착의혹 등이 이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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