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로 구성된 케이프컨소시엄의 SK증권 인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사실상 인수의 마지막 관문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발목을 잡고 있는 탓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에게 있어 재무적·도덕적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케이프컨소시엄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케이프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 SK(주)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를 약 60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실무를 맡고 있는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가 승인한 뒤 매매대금이 납입되면 인수가 최종 완료된다.
그러나 문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자금조달 구조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프컨소시엄은 본계약 체결 당시 특수목적회사(SPC)인 '이니티움2017 주식회사'를 통해 SK증권을 인수한 뒤 거래대금의 절반은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대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케이프투자증권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법규 해석에 있어 일부 부정적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자금조달 구조 등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케이프컨소시엄의 SK증권 인수가 무산되면 SK그룹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처하게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금융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케이프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SK증권 인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