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꼼짝마라!'..최종구 "취급업소 폐쇄 등 검토" 초강수
'가상화폐 꼼짝마라!'..최종구 "취급업소 폐쇄 등 검토" 초강수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1.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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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불법 자금 유통 조장하는 것 아니냐" 압박..실명확인시스템 운영 점검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에도 식지 않는 '가상화폐 열풍'에 결국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 가상통화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에 들어가는 한편 거래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6가지 점검사항을 제시,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 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자청,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조사를 강화하겠다"며 "과연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해킹사고, 또는 전산사고로 인한 거래중단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과연 자작극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현재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위장사고의 가능성, 시세조종, 유사수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상통화업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조사 대상에는 과연 이 취급업소들이 가상화폐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들여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범죄나 불법행위 감시·적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의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오늘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위험이 높은 거래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며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어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은행권을 압박했다.

구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 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 출처 및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이행에 관한 사항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 주 중에 시행하고, 실명확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의 1월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자와 은행들에게 당부한다"며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자기 책임 하에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의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FIU·금감원 합동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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