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682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법인 85만명, 일반 404만명, 간이 193만명 등 총 682만 사업자로 전년 대비 27만명 증가했다. 사업자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는 모든 신고 항목을 채워준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했다.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신고 안내문과 함께 인적사항 등 필요한 항목을 채운 납부서를 발송했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신고 자료도 제공했다.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도 안내했다.70만 사업자에게는 오픈마켓 판매금액 등 업종별 특성에 맞춘 신고 도움자료 제공했다.
세무대리인은 맡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와 수임 사업자의 예정 고지세액 등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재해와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3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도 시행한다. 22일까지 중소기업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