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투기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경찰과 국세청 등 사정 당국과 금융당국이 직접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문제 삼는 것은 코인원이 제공한 '마진거래' 서비스다.마진거래는 투자자가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고서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경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가 일정 기간 이후의 시세를 예측하는 행위로, '우연한 승패'에 따른 재물의 득실로 보고 이를 도박이라 판단했다.
코인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다.코인원은 이에 대해 "마진거래는 '승부'와 '쌍방 재물득실'이라는 도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도박으로 볼 수 없다"라며 "미래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완료될 뿐 아니라 회원이 원하는 시점 언제라도 최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거래를 종결지을 수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국세청 직원들이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 목적이 아직 파악되지 않으나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국세청이 10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빗썸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이날 국세청에서 다녀간 것은 맞다"며 "일반적인 세무조사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항에 대해선 해당 부서를 통해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양도 소득세는 입법이 필요하지만 법인세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7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검토 보완할 부분은 있지만 현행법상으로 법인세는 과세가 될 수도 있다"며 "양도소득세 등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인데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