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사용 가능할 듯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사용 가능할 듯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1.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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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전사 표준약관' 1분기 중 개정..카드 포인트 연 2조 쌓여…1000억 소멸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다. 계산이 복잡해 부가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전월 실적은 카드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해외 카드결제 금액에 대한 수수료 산정 시에는 비자(VISA) 등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 3대 혁신방안' 가운데 하나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의 일환이다.

우선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앞서 지난해 4월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20~30%)이 폐지됐지만 포인트 사용의 효용성과 편의성을 보다 높여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다만 비(非) 은행계 카드사를 감안해 현금은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카드 해지 시 1만 포인트 이하는 마땅히 쓸 곳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자투리 포인트는 미상환 카드대금 처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월실적 안내도 강화된다.부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월실적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전월실적 산정기간(통상 전월 1일~전월 말일)과 카드 이용금액 청구기간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카드 할부나 세금, 할인된 결제액 등은 전월실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계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금감원은 전월실적을 매월 초 소비자가 홈페이지나 앱, 카드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불합리한 해외서비스 수수료 부과체계도 바꾸기로 했다.그동안 카드사들은 해외 카드결제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할 때 VISA 등 국제브랜드 수수료(1.0%)까지 더한 뒤 해외서비스 수수료 0.2%를 매겼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카드결제 금액에 대해서만 0.2%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우는 관행이 사라진다. '관리소홀' 등 모호한 개념이 삭제되고 과실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취업이나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호전된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에 명시된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체 위험을 피할 수 있지만 금리가 18% 안팎으로 높아 채무가 증가할 수 있는 '리볼빙(결제액 이월)'의 경우 카드사들이 조기상환 독려를 위해 '리볼빙 예상 결제정보'를 카드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카드 포인트는 매년 2조원 넘게 쌓이고 있다. 2011년 2조1935억원이었던 포인트는 2016년 2조6885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1조4256억원이 적립됐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포인트는 연평균 1000억원을 웃돈다.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카드사 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후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하나카드와 국민카드 등 2개사만 이 같은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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