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상계좌 입금 금지결정 보류
신한은행, 가상계좌 입금 금지결정 보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1.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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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 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키로 선회.."점진적 축소 목적"
                   위성호 신한은행장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를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최근 여론을 반영해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연기·철회하자 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이에 신한은행이 15일부터 기존 가상화폐 가상계좌로 입금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4일 "가상화폐 거래를 통째로 불법화하더라도 실명확인 시스템은 그 자체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설명했고 참석한 시중은행들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당초 예정대로 1월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산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가운데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도입 중단 결정을 한 것이었으므로 도입으로 방침만 바꾸면 실제 시행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도 반영할 예정이다.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고 있다.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계좌가 같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면 둘 중 한쪽은 해당 은행에서 새롭게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런 과정은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효과를 낸다. 또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는 거래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래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햔편 신한은행은 15일 내부 회의를 갖고 기존에 발급했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의 입금 금지계획을 보류하고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세부계획을 조율할 방침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가상화폐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잠정 연기하고 기존 발급계좌의 신규 입금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가 명확한 입장정리를 하지 않자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등 타 은행도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주저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6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시중은행들과 가진 회의에서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당초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효과를 가져온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도 반영하게 된다.

특히 신한은행의 결정에는 가상통화 투자자 사이에서 신한은행 계좌 해지 움직임이 일어날 정도로 반발이 거센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과열될 때까지 방치하다 뒤늦게 발을 빼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에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를 예정대로 시행해달라고 요청한 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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