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트진로 '오너 2세' 박태영 본부장 고발
공정위, 하이트진로 '오너 2세' 박태영 본부장 고발
  • 정순애 기자
  • 승인 2018.01.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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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일감 몰아주기, 이미 해소한 상황…해명 안 받아들여져" 행정소송 예고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경영전략본부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일가와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고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공정위에 소명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해명해 나가기로 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15일 하이트진로가 오너 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는 물론 하이트진로 오너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김인규 대표이사와 김창규 상무도 고발 대상이다. 과징금은 하이트진로 79억4700만원·서영이앤티 12억1800만원·삼광글라스 15억6800만원으로 총 107억330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가 과태료는 물론 오너 2세까지 고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장기간에 걸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공정행위를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사례"라고 평가했다. 하이트진로는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본부장이 2007년 12월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이후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 오너2세 고발에 '당혹'…"그동안 공정위에 성의껏 해명했으나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소송 예고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공정위에 성의껏 해명했으나 이것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영이앤티의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현재는 모두 해소한 상황이며,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이미 해소된 사항이며 지난 거래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탈어놨다. 이어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관련 부분은 다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음에도 공정위와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하이트진로를 통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오너 일가의 고발까지 진행한 것은 '조심‘하라는 일종의 경고장이라는 분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본보기로 하이트진로에 대해 강한 제재를 적용한 것 같다"며 "공정위가 개선목표로 유통과 프랜차이즈를 지목한 상황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지배구조 '박 회장 일가→서영이앤티→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 등 계열사'..공정위, "장기간 걸쳐 법 위반"

한편 하이트진로 그룹의 현재 지배구조는 '박 회장 일가→서영이앤티→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 등 계열사'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서 직접 구매하던 맥주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고, 나중에는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과 글라스락캡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거래하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2007년 142억원에 불과하던 서영이앤티의 매출은 2008~2012년 연평균 855억원으로 6배나 급증했다.아울러 2014년 2월에는 서영이앤티가 보유한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키미데이타에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키미데이타에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실제 거래단가를 대폭 인상했다.

지난 해 4월에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결재와 오너 2세 관여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용역대금 인상계획 결재란 등 핵심내용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 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통해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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