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파동, 이제라도 개념 정립부터
가상화폐 파동, 이제라도 개념 정립부터
  • 정순애 기자
  • 승인 2018.01.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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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없는 개념-명칭 정리하고, 정부-업계간 현명한 결과 도출 기대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가 정부규제책 등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요동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지칭하는 용어와 매매를 중개하는 거래사이트(거래소)의 명칭조차 일관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언론에선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로 주로 사용한다.가상화폐는 실체가 없는 가상의 화폐라는 뜻이며 해외에서도 흔히 Virtual Currency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정부에서는 가상통화로 표기한다. 또 법무장관은 가상증표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정부가 쓰는 가상통화는 영어로 가상화폐의 Virtual Currency중 Currency의 뜻을 통화로 해석해 사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디지털통화 TF’팀 신설 당시인 지난 2016년 11월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라는 영어단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Virtual Currency로 변경 후 가상통화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진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가상증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내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지난11일 "법무부는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본다.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란 암호를 사용해 발행·거래하는 가상화폐의 한 종류다. 잘 알려진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이 있다. 발행처가 분명한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현실에서도 통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대개 가상화폐라고 하면 암호화폐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매매를 중계하는 거래사이트(거래소)도 제각각의 명칭을 사용한다. 그래서 혼선을 빚기는 마찬가지다. 업계에선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비트코인 거래를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 코빗은 설립 당시인 지난 2013년 해외에서 사용하던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를 번역해 국내 최초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홈페이지에 명시했다. 주식시장의 한국거래소처럼 매수자와 매도자를 중개하는 곳이어서, 거래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통화 중개 업체들을 통신판매업자로 분류한다.

그러나 가상이라는 단어는 도박칩 등 부정적인 인식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오면서 암호화폐로 바꿔서 사용했고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도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로 표기한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가상통화 취급업소 등으로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이라는 용어에 화폐라는 말이 붙으면 자칫 공신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에 대한 정부부처간, 정부와 업계 간의 입장차이를 고스란히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흙수저, 서민의 '마지막 탈출구'라는 인식 확산에 연령, 계층에 구분 없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투자가 이어지며 광풍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부처 간에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결국 투자자들의 반발을 키워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가 도박인지 아닌지에 대한 갑론을박도 나온다.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가 뭐냐며 입에 오르내린 후 개념부터 정립을 못한 채 여전히 실체 없이 혼란만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제라도 일관성 없는 명칭 정립부터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업계, 국민의견 등을 반영해 보다 현명한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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