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피눈물' 나게하는 건설업체 동일의 단가후려치기
하청업체 '피눈물' 나게하는 건설업체 동일의 단가후려치기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8.01.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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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곧 동일 불공정거래 조사방침 …하청사 황조건설 동일 '갑질'로 도산위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건설사 (주)동일의 하도급 ‘슈퍼갑질’을 폭로한 황조건설은 동일이 대형공사 등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계약방식으로 단가후려치기를 하는 바람에  출혈공사로 인한 경영난 심화로 회사문을 닫아야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황조건설로부터 동일의 불공정거래 신고를 받은 후 업무가 밀려있는 탓에 동일에 대한 조사를 미뤄왔으나 이 문제가 국민청원에 제기되면서 동일의 부당하도급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 곧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은 비단 이번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2017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들어가 상습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여서 동일에 대한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황조건설 이태석 사장은 19일 “동일은 형틀공사를 하도급업체에 맡길 때 공사비를 바닥  연면적 기준으로 산출해 일단 계약을 하고 여기서  빠진 기둥이나 벽, 천정 등의 치장공사로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는 나중에 보상해주겠다는 친분이 있는 회장의 구두약속을 믿고 공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일측은 지금까지 단 한푼의 추가공사비를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장은 “동일은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형틀공사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계약방식으로 엄청난 단가후려치기를 해 출혈이 너무 심하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동일이 추가공사비를 주지 않아 회사 문을 닫을 위기에 몰려 걱정이 태산이나 공정위가 곧 동일의  ‘슈퍼갑질’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장의 폭로에 따르면 동일은 우선 원청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황조건설에 부당한 하도급계약을 요구했다. 동일은 경기 고양 삼송 및 원흥지구의 아파트 형틀공사를 황조건설에 맡기면서 수의계약을 미끼로 공사비인하를 강요했다.

통상 건설사들은 하청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원청사가 현장설명 후 투찰을 실시한 후 낙찰 또는 유찰을 통보하고 유찰 시 재현장설명과 재입찰을 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은 황조건설과 하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동일 회장이 직접 경쟁업체의 견적금액을 보여주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수법으로 공사비 인하를 압박했다고 이 사장은 밝혔다. 이 사장은 이는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사대금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일은 독특한 공사비 산정으로 다시 단가후려치기를 한다. 이 사장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짓는 경우는 몰라도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등 대형공사입찰을 실시할 때는 형틀공사의 일할 항목과 거푸집 연면적(치장면적) 내역서를 제출받는 것은 기본사항이다. 그러나 동일은 바닥면적 (허가면적) 내역서에 ‘허가 면적에서 제외된 면적은 공사비에 포함한다’라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고 이 사장은 밝혔다.

이 대표는 “형틀공사 거푸집 치장면적(거푸집연면적) 산출내역서가 존재함에도 바닥면적으로 내역 발주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견적 실수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동일 측은 기타공사, 안전시설, 섬유보강재 등 수십억의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을 내역조차 없이 공사비에 포함시키고 설명서에 명시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는 ‘갑질’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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