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
[문답풀이]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1.19 16:4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대출연체 때 최고 8%포인트 가산금리..모든 금융사 3%포인트로 떨어트린다

"취약·연체 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열어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며 "특히 한 번 연체에 빠지게 되면 높은 이자 부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하는 방안은 연체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되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적 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원금상환 유예와 연체금리 인하, 담보권 실행 유예 등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이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차주의 연체정보가 전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금융거래 제한 등 연체에 따른 직·간접적 불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일부 악의적 채무자들을 제외하고 차주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을 유인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지원방안은 그동안 당연시되던 채권금융회사 위주의 업무 처리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궁긍적으로 차주의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은행들은 고객이 대출을 연체했을 때 최고 8%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린다. 지역농협, 수협 같은 상호금융권의 가산금리는 최고 14%포인트, 저축은행은 25%포인트에 이른다. 이런 높은 이자 때문에 한번 연체에 빠지면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고 나락으로 빠지는 이들이 많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 가산금리가 3%포인트로 떨어지면 연체자들의 빚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다. 구채적이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한다.

-연체금리가 얼마나 낮아지나.

■ 현재 대출을 연체하면 은행들이 처음 계약한 대출금리에 5∼8%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해 이자를 물린다. 이 가산금리가 4월 말부터 모든 금융회사에서 3%포인트로 내려간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려 대출이 4개월간 연체됐다고 하자. 지금은 가산금리로만 매달 67만 원을 내지만 앞으로는 25만 원만 내면 된다.

-4월 이후 받은 대출만 적용되나.

■ 4월 이전에 대출 계약을 맺은 사람도 제도 시행 이후 연체를 하면 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이미 연체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들도 4월부터 가산금리가 똑같이 인하된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해 한 해에 39만7000명(2014년 기준)이 새롭게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대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카드대금을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

■ 은행, 저축은행 등과 달리 현재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연체했을 때 15% 안팎의 연체금리를 일률적으로 매긴다. 금융당국은 이런 금리 산정 방식을 변경할 방침이다. 변경된 방식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카드 연체금리는 7∼9% 수준으로 떨어진다.

-가산금리가 낮아지면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올리지 않을까.

■ 금융회사의 연체 채권 관리 비용은 대출액의 3%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은행권의 전체 이자 수익 중 연체이자 수익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내려간 가산이자를 보전하기 위해 대출이자를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체가 되지 않도록 원금 상환도 유예해주나.

■ 연체 위기에 놓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원금 상환 시기를 최대 3년 뒤로 미뤄주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년(1회 1년, 2회 추가 연장 가능), 신용대출은 최대 1년(1회 6개월, 1회 연장 가능) 동안 유예된다. 유예 기간에 대출자들은 ‘정상 채무자’의 상태로 이자만 갚으면 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실직, 폐업, 질병, 자연 재해 등으로 갑자기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가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1주택자, 신용대출은 대출액 1억 원 이하,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 유예 제도는 뭔가.

■ 연체가 발생해 은행들이 담보로 잡은 집을 갑작스럽게 경매에 넘기면 대출자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최대 1년간 담보권 실행(경매)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2월 말 시행된다. △연체기간 30일 초과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대출금액의 50% 이상을 보유한 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유예 기간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적용받는다. 또 신청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받는다.

-이런 지원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나.

■ 금융당국은 일단 연체를 하면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일부러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