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상임고문 폐지여부 놓고 '딜레마'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상임고문 폐지여부 놓고 '딜레마'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1.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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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나이제한' 모순 등으로 폐지해야 할 상황…폐지시 세력약화로 회장자리 '흔들' 우려
▲조용병 회장(사진 오른쪽)과 한동우 고문
▲조용병 회장(사진 왼쪽)과 한동우 고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상임고문제를 폐지할 수도, 그대로 존속시킬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금융당국의 상임고문제 개선지시나 회장은 나이제한을 두면서 고문은 나이제한을 두지 않는 모순 등에 비추어 상임고문제의 폐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조 회장은 한동우 상임고문의 발탁으로 은행장에 이어 행장에 은혜를 배신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한 고문이 막후경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현재 그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계에 신한금융안팎에서는 신한금융이 상임고문자리를 놓고 과연 그룹경영에 필요한 자리인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조 회장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상임고문을 폐지하던가 아니면 정당성을 확보해 존치시키는 문제를 결론 내야할 상황에 처해 있다.

신한금융, 회장자격 70세 넘을 수 없도록 제한..이와 맞물려 상임고문 폐지론 강력히 대두

최근 신한금융에서는 회장연령 제한과 맞물려 상임고문 폐지론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회장자격에 70세 이상은 안 된다는 자격을 두면서 상임고문은 예외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신한금융은 회장자격을 70세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대분의 금융그룹들이 연임횟수제한을 두는 경우는 있지만 연령제한은 하지 않는다는 신한금융만의 독특한 제도다. 한 전 회장이 지난해 후진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연령제한을 도입했고 자신이 그 첫 케이스로 회장직에서 물러났었다.

신한은행의 전 간부는 “한 고문이 회장자격을 70세 이상은 안 된다고 제한한 것은 순전히 신상훈 전 사장이 회장으로 오는 것은 차단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장치였다”고 말했다. 한 회장이 당시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이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고문은 자신이 놓은 덫에 걸려 고문직을 그만둬야할 위기에 몰렸다. 이 전 간부는 “70세 이상이 되면 신한금융회장을 맡을 자격이 없어 은행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데 같은 논리라면 상임고문도 70세를 넘으면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해 만 70세가 되는 한 고문은 늦어도 오는 3월 정기주총에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이런 점에서 말 많은 상임고문제 폐지를 본격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금감원이 상임고문제의 개선, 사실상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당시 한 회장의 ‘장기집권’의 길을 튼 상임고문 신설은 명분이 뚜렷치 않을 뿐더러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왜곡시키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께 “고문운영규정에 자문실적과 관리절차, 평가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적정성 평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고문제도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약한 지지기반 조용병 회장, 상임고문 없애며 한 고문 퇴진시킬 수 없는 난처한 입장

신한금융 상임고문자리는 금융그룹 회장의 ‘셀프연임’은 안 된다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도 조 회장에게는 상임고문 폐지압박으로 다가서고 있다. 당시 한 회장이 셀프연임 후 후진을 위해 회장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신한금융에 계속 남아 영향력을 행사할 속셈으로 상임고문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한 회장은 지난 해 정기 주총에서 ‘셀프연임’의 파워를 ‘위인설관’이라는 지적이 많은 상임고문자리를 만드는데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 회장은 상임고문을 없애면서 한 고문을 퇴진시킬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다. 우선 그는 한 고문의 발탁으로 은행장에 이어 회장에 올랐다. 한 상임고문이 이를 빌미로 사실상 조 회장을 수렴청정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도 조 회장이 결단을 못 내리는 것은 의리상 배신을 때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설령 조 회장이 그룹의 발전을 위해 한 상임고문을 밀어내겠다는 용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허약한 지지기반 때문에 이를 감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한금융 계열사 사장의 대부분이 한 사장 사람으로 분류되며 조 회장 세력은 얼마 되지 않아 한 고문 세력에 크게 밀린다는 것이다.

조 회장에게는 위성호 은행장과의 세력균형 측면에서도 한 상임고문은 퇴진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전 신한금융의 한 임원은 “ 조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의 파워 면에서 사실상 위 행장에 밀리는 형국이나 한 고문의 지원으로 회장 파워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한 고문의 부재시 힘의 ‘삼각구도’가 깨지게 되면 조 회장은 리더십을 상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자신의 현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임고문을 그대로 두고 싶으나 회장 나이제한의 모순과  금융당국의 ‘외압’으로 폐지압박도 만만치 않아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그가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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