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실명제 30일 시행..확인거부 거래소 사실상 퇴출"
"암호화폐 실명제 30일 시행..확인거부 거래소 사실상 퇴출"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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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일 1천만원 거래계좌 의심신고, 5차례 이상 입출금 계좌도 신고…외국인·미성년자 원천 차단
김용범(오른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달 30일부터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되지 못한다. 외국인이나 미성년자는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다.

은행은 한 이용자 계좌에 하루에 1000만원, 7일에 2000만원 이상 입출금이 일어나면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한다. 금액과 무관하게 하루에 5차례(7일 7차례) 이상 입출금이 있어도 의심거래로 본다.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할 땐 철저한 내부통제를 거치고 현장실사를 통해 거래소의 영업 행태 등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는지 상시감시팀을 꾸려 이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나오면 엄중 조치한다.

금융당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취급업자(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행 등)과 계약을 맺는다. 거래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만 거래소 계좌에 입출금할 수 있다. 다른 은행 계좌는 출금할 수는 있지만 입금은 못 한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30일 실명제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암호화폐 거래에 활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 "실명제 시행으로 자금이동이 투명해지고 범죄 악용 가능성 줄어들 것"

금융당국은 실명제 시행으로 자금이동이 투명해지고 범죄 악용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암호화폐 투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과열될 경우 이를 안정시킬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실명 서비스 시행이 그 첫 단계"라고 밝혔다.

은행은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후 강화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적으로 계좌를 사용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판매하는 등 발급 계좌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잡아내기 위해서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이 서면 계좌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실상 거래소를 폐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은행과 가상화폐 취급업소 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마친 뒤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해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에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모두 포함된다.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이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도입되면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취급업소에 추가로 입금은 할 수 없으며 출금만 가능하다.

30일 이후 가상화폐 취급업소 이용자가 자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단 동일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는 계좌개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한 뒤, 은행이 실명 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화폐 취급업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 은행의 시스템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앞으로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게 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로 고객을 받는 것도 은행들의 자율적 판단"이라며 "단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규 회원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도입으로 ▲자금이동 투명 ▲보이스피싱 등 범죄악용 감소 ▲미성년자, 외국인 등 무분별한 거래 차단 ▲향후 과세방안 확정되면 활용 ▲투기 과열시 가상통화 시장안정 위해 필요 방안 강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시 이용자 하루 1000만·7일 2000만원 이상 입출금 '자금세탁 의심'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시 이용자가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당국은 그간 가상화폐 거래가 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왔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관련 업무수행 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 특정업종에 있거나 단시간 내 다수의 거래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행태를 보이는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은행권 현장점검 결과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 중에는 쇼핑몰로 등록한 취급업소도 있어 금융회사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별 금융회사는 취급업소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간 공유한 취급업소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을 취급업소로 식별한 경우 통상의 확인사항 외에 취급업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를 시행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제공 서비스 내용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계획 ▲이용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포함한 신원사항 확인 여부 등이다.

만약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금융회사가 요구한 정보 제공 거부, 허위자료 제출 등을 할 경우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의심 거래 유형을 공개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FIU에 적극 보고하라는 요구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 중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취급업소와 하루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 빈번한(1일 5회·7일 7회)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등이다.

금융회사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부과하고, 내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사도 강화하도록 했다.FIU와 금감원은 향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금융업권별 연간 검사계획에 반영해 금융회사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아울러 이행 점검과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 금액은 은행한테 우리가 위험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미만이라도 (의심 거래가) 될 수 있고 이상이라도 될 수 있다"며 "이게 거래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명제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거절과는 관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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