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보호 소홀' 가상화폐 거래소 '솜방망이' 처벌 논란
방통위, '정보보호 소홀' 가상화폐 거래소 '솜방망이' 처벌 논란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1.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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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8곳에 과태료 1억4천만원..이용자 피해에 비해 업체별 과태료 최고 2천500만원에 불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가상화폐 거래소 8곳에 총 1억4천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해킹과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별 과태료가 최고 2천500만원에 불과한 탓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고예방 및 이용자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10월10일 부터 12월28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받은 업체는 코인원과 야피안으로, 각각 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두 업체는 계좌번호 암호화 저장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1년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저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빗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를 운영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 시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총 2100만원이 부과됐다.두나무는 개인정보보호 조치 위반에 이용자 동의 절차 철회를 어렵게 해 2천만원, 리플포유과 씰렛은 각각 1500만원이 부과됐다. 나머지 두 업체는 1천만원씩이 부과됐다.8개 업체 가운데 리플포유와 야피안은 해킹 사고로 사이트가 폐쇄되고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과태료 외에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대상 정기적 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보안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상통화 전자지갑 및 암호키의 관리, 가상통화 거래의 송신 등과 관련해서도 사업자들이 안전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체당 부과 액수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이번 조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가능한 최대 액수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가 업체 매출 규모에 등에 따른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업체가 이번에 처음 적발돼 과태료 기준액수가 1천만원으로 낮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보안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상통화 전자지갑 및 암호키의 관리, 가상통화 거래의 송신 등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안전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향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보안전문가들은 주요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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