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공무원 1천만원 이상 가상화폐 보유 때 신고해야"
노웅래, "공무원 1천만원 이상 가상화폐 보유 때 신고해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1.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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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 포함법' 발의..현금-부동산-주식처럼 신고-공개토록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가상화폐를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공개법)을 국회에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유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5일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공개법’을 발의, 현금과 부동산, 주식처럼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통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 가치를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해 매년 재산등록을 시행하고 있다. 재산 등록 대상에는 부동산 소유권 및 전세권, 소유자별 합계 약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예금 보험 주식 등 유가증권, 500만 원 이상의 금이나 500만원 이상의 보석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가상통화는 주식과 달리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공직자 사회에 가상통화 투자가 만연해 있음에도 그 금액과 실태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누구보다 투명해야 할 공직자 사회에서 비밀리에 재산을 증식하는 통로이자 재산 은폐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현재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가상통화 투기방지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주식의 경우와 같이 1,000만 원 이상의 가상통화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향후 발생될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개할 수 있다.

노웅래 의원은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있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가상통화를 공직자 재산목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공개법」 개정안은 노웅래 의원을 포함해 김영호 · 박 정 · 소병훈 · 송기헌 · 심기준 · 안민석 · 유은혜 · 장정숙 · 정동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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