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30%(10년)∼3.55%(30년) 금리 적용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내달 1일부터 0.1%포인트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30%(10년)~3.5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20%(10년)~3.45%(30년)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다만 경과조치로 이달 말까지 공사 홈페이지와 은행 창구에서 대출 신청을 마친 사람은 신청 당시의 금리인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가 크게 올라 일정 부분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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