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높인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출시 
대출한도 높인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출시 
  • 주연 기자
  • 승인 2018.01.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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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회통합형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19세 이상 청년에 버팀목전세 지원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오는 29일 출시된다. 아울러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금리를 우대해준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낮은 이자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해 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 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을 임대차하는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 확대되고 대출 비율도 10%p 상향된다. 또 최대 0.4%p 추가 인하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자료제공

특히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곧 출시되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 상품을 통해 1.70~2.75%의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0.1~0.2%p,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1.50~2.45%의 저리 이용이 가능하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자녀 우대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2.0%~2.2%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반지하,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그동안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았던 ‘버팀목 전세 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까지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자료제공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2.7%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해준다.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25%에서 10%(우대형)로 하향 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조치와 관련해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고,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며,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를 통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금대출 상담 및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을 이용하거나 대출취급 은행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또 기금 취급은행 등에 방문해 대출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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