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 '안전망 대출'로 바꾸세요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 '안전망 대출'로 바꾸세요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1.2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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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8일 출시, 금리 12~24%, 29일부터 열흘간 사전 신청..최대 2천만원 한도서 초과 채무 대환

 다음 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금융당국이 1조원을 투입, 정책서민금융상품 '안전망 대출'을 시행한다. 상환능력이 있지만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저신용·저소득 차주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로 갈아타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되면서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의 자금이용 기회가 감소하지 않도록 다음 달 8일부터 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상품 출시 후 신청자의 혼선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2월7일까지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전 대부업이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진 이들이나 고금리 대출을 청산하고 싶지만 만기일시상환대출을 이용해 한 번에 갚기 어려웠던 저신용·저소득 차주다.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한 100% 보증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차세대 전산 개발 중인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개시한다. 사전접수를 원하는 사람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요건은 2월8일 전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와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다.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기존 24%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체상환한다.

금융위는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자유로운 원금 상환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금리는 보증료 포함 12~24%다.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최대 1%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줘 원활한 채무 관리와 경제적 자활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24%로 대출받은 차주는 6개월마다 금리가 1%p씩 인하돼 2년 이상 상환할 경우 중금리대로 진입하게 된다.

현재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개발 중인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취급을 시작하며 이를 제외한 전국 15개 은행에서 다음 달 8일부터 취급한다. 사전 신청 접수처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전망 대출은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으로 상환능력 평가에 따라 대출이 최종 거절될 수 있다"며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에 지원 요건, 구비 서류 등을 사전에 유선 상담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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