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여명을 대상으로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면해주는 채무의 총 규모는 3조2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2천명에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천명(1조2천억원)은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3년 이내에 해당 채권을 소각처리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40만3천명 중 현재도 연체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추려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천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이고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분류했다. 다만 1,000㎡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천만원 이하) 및 1t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나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천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은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취했다.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내달 1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 중 현재 상환중인 사람이나 개인회생·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사람,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내달 말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다음 달 말부터 지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연장선이다. 당시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자 약 159만명에 대한 채무정리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