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손보협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모범 규준안’ 마련...3월부터 시행
보험업계가 70세 이상 노령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소액 채권자가 5년간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정한 이들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 규준안’을 발표했다. 규준안은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규준안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재산 조사, 회수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게 해 보험회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금융채무는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고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보험회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소멸시효 중단은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연장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기존 시효기간은 소멸되고,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채무자가 계속 빚을 갚아야 했다.
이번 규준안은 이러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는 대상을 규정했다. 70세 이상의 노령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액 채권자,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한 사망자 등이다.
이 규준안은 3월 1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험회사별로 내규 제개정, 전산 개발 등이 완료 후 규준안을 시행할 수 있어 회사별로 시행 일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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