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합의...주택가격 한도 5억원→3억원
만 30세 이상 1인가구(단독가구)에 적용되는 내집마련용 디딤돌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가능했던 대출요건도 3억원 이하로 강화되며, 주거면적 요건도 기존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바뀐다.
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관하는 대출 상품으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저렴한 이자로 대출할 수 있는 제도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첫 주택 구입 시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소득과 만기에 따라 2.25~3.15%로 차등 적용된다.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한도, 주거면적, 대출한도는 각각 5억원, 85㎡, 2억원이다. 단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주택가격)의 최대 70%를 넘어선 안된다. 기존에는 이런 기준이 만 30세 이상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에 똑같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으로 30세 이상 독신가구의 경우 대출한도와 대출주택 요건을 달리 적용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을 두고 “지난해 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중 하나’”라며 “(이는)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변경안을 적용한 1인가구 전용 디딤돌대출 상품을 이달 중 공식 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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