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190만원 이상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가능 
월급여 190만원 이상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가능 
  • 주연 기자
  • 승인 2018.02.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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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30인 이상 경비·청소원도 건강보험료 경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월급여 19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서 월급여 21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들로 확대된 가운데, 제조업 생산직 뿐 아니라 경비원·환경미화원들도 월급 총액이 210만 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기간 도중에 직원이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 신청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했으나, 수정안은 이를 19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월 급여 210만원을 받는 사람들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비과세 대상 직종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환경미화원, 농림어업 근로자 등으로 확대된다. 

생업에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배 상향조정한다. 대행사업주 1건당 3000원씩 받던 인센티브를 6000원으로 늘리고, 이달까지는 신청 대행 실적이 10명 미만이더라도 대행사업주 1건당 1만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비과세 혜택 확대로 약 5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돼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꼭 준수하고 고용 안정에 협조하여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필요한 사업주가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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