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롯데그룹, 총수 구속 이어 경영권 분쟁 재연
'내우외환' 롯데그룹, 총수 구속 이어 경영권 분쟁 재연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2.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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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 사임과 해임 요구
            신동빈 회장-신동주 부회장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이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을 계기로 형제간 경영권 분쟁 재점화하고 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사임 또는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 일본롯데를 통해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이 뇌물공여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신 전 부회장은 일본 광윤사 대표 자격으로 입장자료를 통해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 사임과 해임을 요구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동생인 신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그가 법정구속되면서 불씨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광윤사는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회사다. 한일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씨에 대한 유죄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에 대해’라는 입장자료에서 “한일 롯데그룹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횡령 배임 뇌물 등의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는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이며 극도로 우려되는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동빈 씨의 즉각 사임·해임은 물론 회사의 근본적인 쇄신과 살리기가 롯데그룹에서 있어서 불가결하고 매우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일본롯데의 지주사인 일본롯데홀딩스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 주요 주주이며 신 회장의 지분율은 1.4%에 불과하다.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과 함께 일본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재계에서는 동생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패배했던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경영권 복귀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보다 경영진의 비리에 대해 엄격한 일본에서는 회사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본롯데홀딩스가 조만간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소집해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광윤사 대표인 신 전 부회장이 ‘부친의 뜻’을 명분으로 내세워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의 ‘권토중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쓰쿠다 사장이나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신 회장의 측근 인사여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와 관련한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비상경영에 들어갔다. 롯데그룹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총수 부재’ 사태에 직면함에 따라 황각규 부회장(롯데지주 대표이사)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총수 부재로 인한 경영공백 사태를 막고 내부 임직원, 협력사, 외부 고객사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비상경영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의 향후 경영관련 결정은 황 부회장과 민형기 컴플라이언스위원장, 이원준 유통BU장, 이재혁 식품BU장, 허수영 화학BU장, 송용덕 호텔&서비스BU장 등 4개 BU 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비상경영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롯데는 설을 앞두고 전혀 예상치 못한 총수의 법정구속으로 참담한 분위기다. 롯데지주는 당초 전날까지 신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낙관, 14일을 휴무하기로 했었다. 또 신 회장도 전날 재판 이후 저녁 식사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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