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발표한 소비자보호방안, 이번에도 '금융사 쥐어짜기'?
금감원이 발표한 소비자보호방안, 이번에도 '금융사 쥐어짜기'?
  • 주연 기자
  • 승인 2018.02.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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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탕삼탕'식 검사·제재 혁신방안 되풀이..근본적인 금융개혁 방안 못 내놓아 '컨텐츠 부족' 우려 목소리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금융회사나 상품판매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금융회사의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하는데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검사 연인원 2만1034명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을 발표했다.이는 작년 12월 발표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금융회사만 쥐어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이 수시로 금융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매번 규제 쪽에 주로 초점을 맞춘 대책을 양산하는 탓이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금융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하는 데 검사역량을 모으기로 했다.대개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는 영업행위 검사와 건전성 검사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영업행위 검사에 보다 많이 신경 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영업행위 검사횟수는 지난해 663회에서 올해 736회로 11.0%, 검사인원은 146명에서 14314명으로 42.5% 확대한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보험 영업행위 전담 검사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가 올해 최우선 역점 과제..금융사 비합리적인 영업행태 개선에 검사역량 집중"

영업행위 검사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영업행위 여부를 점검한다.은행의 경우 고객에게 대출해주면서 예금이나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편법적 구속행위, 이른바 '꺾기'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지난달 31일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등에 따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는데 이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수요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서 점검도 늘린다.

금감원은 이처럼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는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하고 중복되는 검사자료 요구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달 내에 '검사자료 요구 기본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겠다"며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금융회사나 상품판매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금융회사의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하는데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검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전성·준법성·영업성 검사담당 부서를 금융권역별로 통합하고 은행·보험 검사국내 영업행위 전담 검사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정비했다.검사 방식에 있어 검사프로세스를 혁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검사자료 요구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검사품질 제고를 위해 품질관리를 위한 점검 평가 결과도 공유하기로 했다.

착오나 실수 혹은 소비자 피해가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검사현장에서, 필요한 경우는 검사 종료 후에도 현지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지조치 건수는 2016년 1290건(43%), 지난해 1354건(41%)으로 증가 추세다.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리스크 중심 검사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검사 실효성도 확보한다. 위반행위의 원인이 되는 금융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문화 개선을 통해 검사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식별·평가한 후 취약부문에 대한 개선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체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분야 및 대상도 확대해 자체적인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편법적 구속행위 등 불공정ㆍ불건전 영업 ▲대출금리 산출 관련 의사결정 및 내부통제체계 ▲금리 구성요소 조정의 합리성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관련 제도 변동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단체들, "5년동안 6번 쇄신안 발표됐지만 결과는 ‘제자리’,,금융사들 눈치보기 심해질 수도" 

한편 금융권과 소비자단체들은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방안에 대해  최근 5년동안 금감원이 내놓은 검사·제재 혁신 방안들의 재탕-삼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 5년동안 무려 6번의 굵직한 쇄신안이 발표됐지만 결과는 ‘다시 제자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림자 규제 관행 개선, 업계 의견 청취, 소비자 보호 등 수년간 발표됐던 효율화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일부 제도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도 많아 ‘재탕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 금융회사들의 눈치보기가 오히려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불합리한 감독·제재 관행이 개선될지 의문을 표시한다. 금감원이 감독·제재 개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금감원은 2014년 9월 '검사·제재 업무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발표했다. 관행적인 종합검사 50% 이상 축소, 여신면책제도 운영활성화 등이 주요 골자였다. 이듬해인 2015년에는 무려 세 차례에 걸쳐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월에는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폐지키로 했다. 제재시효제도 도입도 추진됐다. 두 달 뒤인 4월 종합검사를 원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나왔고, 개인·신분제재 대신 기관·금전제재 중심의 제재안도 제시됐다.

같은 해 9월에는 금전제재 상향, 임원제재 실효성 제고 등 제재개혁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제화를 위한 금융법률은 지난 10월 개정됐다. 또 기관·경영진 위주의 책임을 부과하고 제재 대상자의 반론권과 권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그간 감독·제재에 대한 금감원의 개선 노력은 지속됐지만 금융시장과 소비자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는 얻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TF 권고안에 따라 감독과 검사의 기본틀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말의 성찬’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감원이 여러 대책을 쏟아내기는 했지만 금융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만한 굵직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금융당국의 컨텐츠 부족을 우려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감독·제재의 기본적인 틀을 조금 더 혁신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직원들의 감독업무 전문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등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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