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간)금융이 대부업의 딱지를 떼고 온라인대출거래업이란 새로운 금융영역으로 분류돼 독자적인 금융질서를 형성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2일 P2P금융업체의 감독과 온라인 대주·차입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대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핀테크 대표산업으로 꼽히는 P2P(개인간)금융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으로 인데 직접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과는 성격이 다르나 금융당국은 그동안 이 사업이 기존에 없던 신사업인 탓에 대부업법을 적용해와 새 금융사업에 맞는 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발의된 온라인대출법안은 온라인대출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자기자본 규모, 거래구조, 누적대출액, 계약별 대출 잔액, 연체율, 대출이자, 수수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며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자기자본 투자는 조건부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온라인 차주가 신청한 대출금액 모집기한이 95% 이상 완료된 경우 대출 총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달 금액에 대해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은 P2P금융업체가 자기자본으로 선(先)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다수 대주와 다수 차입자 간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는 P2P금융은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기술의 접목이 사회적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해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새로운 법 제정으로 투자한도가 대폭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업권이 대부업에서 벗어나 투자자들의 소득은 불로소득으로 잡히는 데 따른 애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