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이재용·삼성물산 매입 가능성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이재용·삼성물산 매입 가능성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2.26 18:1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순실 숙제' 떠앉은 삼성, 공정위 주식매각 지침에 "유예기간 내 방법 모색" 곤혹스런 표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삼성에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 처분해야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여파로 부당성이 드러난 합병문제롤 놓고 이미 지난해 12월 합병 관련 신규 순활출자 가이드라인 변경을 발표했고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추가로 매각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예규)'이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에에서 새로운 해석지침 제정을 의결했고 이날부터 수정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기업집단 삼성에는 변경된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만약 삼성이 8월까지도 순환출자 해소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 의결·시행으로 삼성SDI가 6개월 이내에 삼성물산 주식 404만여주를 매각해야 하는 것과 관련, "유예기간 내에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유권해석 지침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유예기간 내에 해소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게 삼성SDI의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공정위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미 일부 주식을 매각했으나 공정위의 '입장 변화'로 인해 추가 매각 지침이 내려온 데 대해 논란이 있지만 정부 결정인 만큼 일단 시간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계에서는 주식 매각 대상과 관련, 삼성물산이 자사주로 매입하는 방안과 이재용 부회장이 매입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는 분위기다.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이 삼성물산 주식을 대량 매입할 경우 또 다른 순환출자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고, 기관투자자에게 넘긴다면 지분율 감소에 따라 지배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해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사실상 그룹 실체가 사라져 계열사 지분 관계나 출자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조직이 없어지면서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본 예규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합병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집단들은 본 예규를 충실히 숙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