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P2P대출 투자한도 1000만→2000만원 상향
오늘부터 P2P대출 투자한도 1000만→2000만원 상향
  • 주연 기자
  • 승인 2018.02.27 12: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연장...부동산대출 한도는 1000만원 유지

27일부터 P2P(Peer to Peer) 대출 가이드라인이 1년간 연장되고 개인 투자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투자한도가 1000만 원으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시행중단 시점이 다가오면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연장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투자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P2P 대출 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과 대주주현황 정보를 의무화했다. 재무정보의 경우 외부감사법인의 외감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상품과 관련한 공시는 공개 정보의 범위를 넓혀 강화하도록 했다. P2P 대출을 받는 사람·법인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와 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부동산PF 공시 강화는 중소사에 한정해 부담이 될 전망이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들의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P2P 업체들은 외부 감사보고서, 대주주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PF 투자 물건에 대해서는 월별 대출금 사용 내용, 공사 진행 상황, PF 사업자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일반투자자가 아닌 개인 적격투자자(사업·근로소득이 1억 원 이상 또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의 투자한도는 기존처럼 업체당 연간 4000만 원으로 유지된다.

한편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P2P업계에는 아쉬움과 반가움이 교차하고 있다. 부동산PF를 주로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부동산 투자한도의 제한을 묶어두면서 여전히 P2P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부동산 업계의 ‘큰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문 투자자로 등록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하지만 개인 투자자로 유입되기에는 자금이 탄탄한 투자자들이 허들에 걸려 투자에 고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구했던 한도에 비해 낮게 조정됐지만 불만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기 어렵다"며 "P2P업계와 금융당국이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고 이미 지도가 내려온 만큼 계도에 따라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개인 투자 평균이 비교적 적은 개인신용대출 취급사들은 ‘불안정하다’는 P2P업계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개인신용 상품을 주로 다루는 업체들은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부동산에 쏠렸던 P2P업계의 자금이 개인신용 상품으로도 넘어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 대출 자산별로 투자금 상한이 달라진 것은 대출 자산별로 리스크와 채권의 특성이 다르다는 사실 등 P2P금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한다"며 "투자 상한이 높아진 만큼 자사의 분산투자 추천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투자 안정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