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직장가입 단체실손보험 중단되는데, 의료비 받을 수 있는 길은?
퇴직 후 직장가입 단체실손보험 중단되는데, 의료비 받을 수 있는 길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3.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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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시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단체가입 땐 개인실손 중단 가능

 회사 등 직장에서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했으나 퇴직 후에는 의료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퇴직시 단체실손보험에서 개인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한 단체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상품간 연계제도를 도입,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계약 형태와 가입 연령층에 따라  일반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 노후 실손의 3종류가 있다. 일반 개인 실손은 60세 이하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상품이고, 단체 실손은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것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만 의료비가 보장되는 상품이다.

노후 실손은 50세에서 75세 사이의 고령층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소비자의 자기 부담이 다소 높지만 보험료는 저렴한 상품이다.

 

단체실손보험의 경우 재직기간 중에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의료비 보장이 가장 필요한 퇴직후 노년기에 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된다. 또 퇴직 후 보장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단체 실손과 일반 개인 실손에 중복 가입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았다.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약 118만 명이 실손보험 2중부담의 피해를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퇴직으로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이 중단되는 은퇴층을 위해 단체 실손을 일반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보험 상품간 연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추진키로 했다.

전환 직전 5년간 단체 실손에 가입한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 60세 이하인 경우 가장 비슷한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때 심사는 직전 5년간 단체 실손의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암과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중대 질병의 발병 이력이 없으면 면제한다.

다만 가입돼 있던 단체 실손에 대비해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분만 신규 가입과 똑같이 심사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단체 실손의 개인 실손 전환은 질병이 발생한 뒤 전환 신청을 하는 '역선택'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로 한정하며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체 실손 가입자가 개인 실손을 중지할 수도 있다. 개인 실손 1년 이상 가입자가 대상이다. 나중에 재개를 신청하면 심사 없이 바로 개인 실손 보장이 시작한다.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 보장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재개 신청을 해야 한다. 중지와 재개에 횟수 제한은 없다.

개인 실손을 노후실손으로 변경할 때도 무심사로 진행한다. 금융위는 "의료비 보장이 필요한 노년기에 소득 감소와 보험료 상승 탓에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실손보험 상품 연계 제도를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험회사들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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