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와 신보 등 공공기관 대출 연대보증
중소기업 대표와 신보 등 공공기관 대출 연대보증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3.0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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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금융 연좌제' 폐지..부작용 없도록 보완방안 마련해야

연대보증 채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채권자와의 사이에 맺어지는 보증계약에서 약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즉 보증계약에서 연대의 특약을 해야 연대보증이 성립한다. 보증인은 사전 또는 사후에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포기가 있을 때는 결국 연대보증이 성립하는 것으로 된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보통의 보증채무와 동일하지만,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은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가 강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더라도 이른바 '분별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연대채무자에 대한 권리와 다름없고,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않으며(민법 제437조 단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자력의 유무에 불문하고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도 보증채무의 일종이므로, 연대보증인은 보통의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 및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음 달 2일부터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발표, 다음 달 2일부터는 창업 7년이 넘은 기업 대표도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대출·보증 및 증액분부터 해당된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통해 이뤄지는 은행의 보증부 대출에도 적용된다.

기업이 망하면서 대표가 막대한 기업채무를 떠안는 법인대표 연대보증은 창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6년 기준 법인의 평균 채무는 47000만원으로 개인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수준이다.정부는 지난해 8월에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제도를 없애 왔다.

그동안 사실상 '금융 연좌제'로 불리는 연대보증제가 공공기관과 은행권 대출에서 모두 사라지는 것은 다소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연대보증제 폐지는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제는 기업이 망하면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 등도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어 창업 의지를 꺾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세계 최악의 연대보증제도'가 사회 전반의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데 반해,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년실업 대란 시대에서 사업이 실패하면 연대보증을 선 기업경영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제도로는 78기의 성공신화가 불가능하고 청년 창업의 의욕을 떨어 뜨린다. 연대보증은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구시대적 유물이었다. 금융당국의 연대보증 제도 폐지에 박수를 보내면서 앞으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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