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초과 검출' 아모레퍼시픽, "불편끼쳐 죄송...교환·환불 조치"
'중금속 초과 검출' 아모레퍼시픽, "불편끼쳐 죄송...교환·환불 조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8.03.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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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몬’ 과다 섭취 시 발암 가능성↑...내달 2일까지 전국 매장서 교환·환불
▲중금속 안티몬 물질이 초과 검출된 아모레퍼시픽그룹 브랜드 계열 제품 중 교환·환불 리스트. (자료=아모레퍼시픽그룹 제공)
▲중금속 안티몬 물질이 초과 검출된 아모레퍼시픽그룹 브랜드 계열 제품 중 교환·환불 리스트. (자료=아모레퍼시픽그룹 제공)

 아모레퍼시픽그룹 브랜드 에뛰드와 아리따움 등 8개 업체가 판매하는 화장품에서 중금속이 초과 검출됐다. 아모레퍼시픽은 공식 사과하고 교환‧환불 조치에 나섰다.

아모레퍼시픽은 20일 '아리따움·에뛰드 자진회수'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아리따움과 에뛰드 일부 제품의 자진회수로 인해 고객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전문업체인 (주)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지난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의 제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안티몬은 구역질과 어지럼증,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 다량 섭취 시 발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 조치 할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제주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제품 회수 진행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환불 및 교환 대상 제품은 ▲아리따움 풀 커버 스틱 컨실러 1호 라이트베이지, 제조번호 AAH(2021. 01. 12), BAH(2021. 01. 30), CBH(2021. 02. 11)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2호 내추럴베이지, 제조번호 ELG(2020. 12. 17) ▲아리따움 풀커버크림 컨실러1호, 제조번호 GLG(2020. 12. 14), AAH(2021. 01. 30) ▲아리따움 풀커버 크림 컨실러2호, 제조번호 AAH(2021. 01. 14) ▲에뛰드하우스 AC 클린업 세이프 컨실러, 제조번호 AAH(2021. 01. 08) ▲에뛰드하우스 드로잉 아이브로우 듀오 3호 그레이브라운, 제조번호 GLG(2020. 12. 17)이다.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에 해당하는 제품만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해당 제품은 모두 2018년 1월부터 판매됐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아리따움 및 에뛰드하우스 매장에서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 아모레퍼시픽과 에뛰드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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