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적폐청산 외면 신한금융에 개혁 '철퇴'…'조용병·한동우시대' 막내리나?
금감원,적폐청산 외면 신한금융에 개혁 '철퇴'…'조용병·한동우시대' 막내리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3.21 19:0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신한금융 지배구조 검사 착수…신한사태·지배구조개선 등 개혁추진 외면이 배경
▲금감원의 '개혁의 칼' 앞에선 조용병 회장(오른쪽)과 한동우 상임고문
▲금감원의 '개혁의 칼' 앞에선 조용병 회장(오른쪽)과 한동우 상임고문

 금감원이 마침내 ‘신한사태’등 적폐청산을 외면해온 신한금융에 개혁의 칼을 들이댔다.

특히 신한금융은 한동우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한 파벌경영에 묻혀 문재인 정권의 최우선 개혁과제인 적폐청산에 호응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금감원의 개혁주문에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부파벌의 기득권 유지에 안주하는 적폐를 새로 쌓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금감원 검사가 주목된다.

더욱이 최근 은행들의 채용비리와 관련, 금감원이 시중은행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할 때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유치, 한동우 상임고문의 특채와 꽃보직 논란 등 특혜채용비리가 적지 않다는 의혹을 사온 신한금융이 이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하드디스크를 파기해 금감원의 채용비리조사를 피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금융감독당국은 지배구조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9일 신한금융지주를 대상으로 먼저 지배구조 서면 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면검사후에는 현장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기한은 19~23일까지 예정돼 있지만 필요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9개 금융지주사(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농협금융·BNK금융·DGB금융·JB금융·한국투자금융·메리츠금융)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와 관련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12일 부터는  KB금융에 대한 검사를 진행중에 있고 이번에 신한금융에 대한 검사를 당초 예정일정보다 앞 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 3연임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나금융보다 검사를 먼저 실시하는 것은 신한금융의 지배구조개선노력이 너무 미흡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이 다른 금융지주사들에 ‘셀프연임’의 논란의 발원지라는 점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라응찬 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신 상훈 전 금융지주 사장을 축출한 '신한사태'는 '셀프연임'에서 발생해 신한금융의 최대 적폐로 꼽히고 있는데도 신한금융이 이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한사태’가 라응찬 전 회장이 재일교포주주들을 등에 업고 ‘셀프연임’으로 경영전횡을 일삼고 은행의 사금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건으로 금감원이 최근 금융그룹들에 지배구조개선을 요구한  계기가 됐다. 그런데도  정작 문제를 야기한 신한금융은 금감원의 개혁요구를 외면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점이 금감원의 강도높은 조사를 불렀다.

실제 신한금융은 최근 지배구조를 포함한 금감원의 개혁요구를 시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현 최고경영진이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금감원은  재일교포에 편중된 사외이사 구조와 전문성 부족, 회장의 전횡을 막기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에 회장 참여 배제 등을 주문했으나 신한금융은 ‘시늉’을 내는데 그쳤다.

다른 금융지주사와는 대조적으로 신한금융은 회장을 사외이사 선임에 계속 참여시킨다는 방침에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뿐더러 그동안 라응찬 전 회장이나 한동우 전 회장(현 상임고문) 의 친위세력으로 최고경영자의 견제나 감시역할은 포기하고 ‘거수기’ 노릇만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재일동포 사외이사 4명 전원 연임시키는 결정까지 했다.

금감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거수기'말고도 재일교포 사외이사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신한금융 사외이사는 10명중 40%~50%가 재일교포 사외이사가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일교포 사외이사 비중이 너무 높아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현 지배구조법 안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라 응찬 전 회장이나 한 동우 고문이 신한금융을 장기간 지배하면서 온갖 폐단이 발생한 것은  이들 재외교포 사외이사 및 주주들을 잡은 데서 가능했다”며 이제는 이런 적폐를 바로잡을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은 작년 9월 재일교포 주주 추천 사외이사의 후보군을 전문성이 아닌 출신지역별로 관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2건, 개선사항 1건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이 사추위에 조용병 회장을 포함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추위에서 CEO를 배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개정할 방침인데도 신한금융은 아직도 회장이 사외이사 선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그대로 두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