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위헌" 헌법소원 제기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위헌" 헌법소원 제기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8.03.27 16: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종교인과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원칙 위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19일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와 특혜 없는 종교인 과세를 촉구하는 서명명부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추징할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한 소득을,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한 소득을 임의로 정해 추징한다면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 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소규모 종교단체보다 더 유리해져 종교인들 사이의 평등권도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종교인의 위헌사유로 우선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종교인이 올해 소득을 다음해 5월말까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더욱이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추징할 지 알 수가 없다는 점도 거론했다.

일반국민의 위헌사유로 종교인에게만 소득종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과 종교활동비를 무제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은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납세자연맹의 법률자문위원인 이용재 변호사는 "소득의 종류를 납세자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전례가 없다"며 "문제가 된 종교인 과세조항은 위헌의 소지자 높다"고 말했다.

이날 헌법소원에는 개신교에서 안기호 목사, 박득훈 목사, 불교에서는 명진 스님, 도정 스님 등 종교인 8명과 일반 국민 613명 등 621명이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