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전관예우' 없어질까?
금융위-금감원, '전관예우' 없어질까?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3.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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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변호사나 금융기관·기업체 임직원들, 금융당국 직원 서면보고 의무화

 

 앞으로 변호사나 금융기관·기업체 임직원, 금융당국 퇴직자들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을 만나기가 어렵게 됐다. 이들은 만나면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에 보고해야 한다.보고 대상자는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다.이번 조치는 내달 17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 등이 지켜야 할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당국 소속 공직자의 외부 이해관계자 접촉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회계법인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금융기관 임직원, 상장법인 임직원, 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중 법무법인이나 금융기관·상장법인에 재취업한 사람을 만나면 5일 안에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 외부인과 만났을 때 외부인이 금품을 주거나 각종 청탁을 할 경우, 보고대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면 즉시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외부인과 1년 이내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접촉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접촉 제한 조치를 건의하도록 했다.

다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만남이나 관계 법령 절차에 따른 접촉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경조사나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거나 출입기록이 확인되고 녹음이 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된 환경에서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인허가 진행 상황 문의나 관련 업무를 위해 사전에 접촉예정 외부인 명단을 제출한 경우, 등록·신고·보고 관련 접촉, 공직 유관단체와 금융협회 임직원, 공직 이메일이나 사무실 전화 통화 등도 보고 의무가 없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고 의무나 접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등은 징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금융행정 수요자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면 건전한 소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 외부인 접촉 제한에 반발…"법적 대응 검토"

한편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28일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퇴직자나 변호사 등을 만날 경우 5일 안에 감사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만들어 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금감원 노조는 "해당 규정은 금지행위의 모호성과 위반에 따른 징계 가능성으로 인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만 금감원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에 규정 시행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사전 동의 미이행을 노동부에 고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시행 때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절차를 지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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