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세금중과로 부동산거래 '뚝'…시세 하락하고, '거래절벽' 오나?
다주택 세금중과로 부동산거래 '뚝'…시세 하락하고, '거래절벽' 오나?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8.04.02 10: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유세 인상따라 서울 강남 등지서 매물 격감…신규분양시장으로 관심 돌릴 듯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중과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서울 강남 등지서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중과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서울 강남 등지서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됨에 따라 그동안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관계당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3천8백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늘어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는 1만1,078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481.6건이 거래된 셈으로, 이달 말까지 신고될 물량을 포함할 경우 3월 거래량으로는 역대 최대인 2015년(1만2,922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최고 62%까지 부과하기로 한데 따라 이 조치를 피하기 위해 보유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올해들어 이같은 흐름은 이어져 왔다. 지난 1월과 2월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래량이 배이상 급증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3월 말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는 조건으로 주변 시세보다 5,000만원 이상 저렴하게 나온 급매물이 몇 개 있는데 모두 남아있어요.”라고 말했다. 가구당 16억5,000만~17억원에 거래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아파트 전용면적 84㎡ 여러 채가 지난달부터 시세보다 낮은 15억8,000만~16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거래는 주춤한 가운데 시장은 관망세를 돌아섰다. 정부대책이 급등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이달의 부동산 시장동향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자문위원은  "당분간 주택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지겠지만, 규제가 집중된 재건축 단지나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선 가격이 약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며 “보유세 인상이라는 또 다른 조치 시행이 임박해오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이 당분간 관망세로 돌아서 주택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신규 분양시장으로 옮겨갈 뿐 인기 지역 수요는 여전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가격 안정 여부는 이후 보유세 인상 논의에 좌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매물 부족에 따른 신규 아파트 선호로 특정 지역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통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지난달 시행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 사업화마저 미진할 것으로 예상해 집값 상승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인해 강남 재건축 시장 위축 기조가 돌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또한 이를 더 가중시켜 오히려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일부터 시행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차익을 남길 경우 이전보다 세금 부담이 많게는 2배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이 지역에서 양도 차익을 얻을 경우 6~42%의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가 추가로 부과된다. 3주택 이상자의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오르는 셈이다.

일부 예외가 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다주택자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10억원짜리 아파트와 지방에 3억원짜리 아파트 등 2채가 있는 경우 1주택자로 판단해 서울의 집에서 큰 수익을 내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장기임대주택, 장기 사원용 주택(10년 이상),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대상인 미분양·신축주택 등인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특히 2주택자에 대해선 예외 범위를 더 넓혔다. 자녀 학교나 일터, 질병 등 때문에 사들인 수도권 밖 주택이거나 결혼(5년 이내)이나 부모와 합가(10년 이내)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 소송으로 얻은 주택 등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