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고객과 사회 취약계층에 은행 ATM 수수료 면제
서민대출 고객과 사회 취약계층에 은행 ATM 수수료 면제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4.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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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부모가정-새터민 듣 포함..약 60만명 연 97억원 규모 혜택 누릴 듯

서민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과 사회 취약계층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기존 감면 대상에 포함됐던 계층 외에 추가로 약 60만명이 연 97억원 규모의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가계 곤란 가정 등 핵심 취약계층과 서민 대출 이용자의 ATM 이용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제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기존에 일부 은행에서 혜택을 받아온 고객에 한부모가정,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거래 은행에 자격 요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혜택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은행마다 달랐던 혜택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은 핵심 취약계층 중 차상위계층을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혜택도 50% 감면 등으로 적용해왔다. 은행마다 혜택 범위와 정도가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취약계층이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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