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모든 금융권 연체 가산금리 '최대 3%p'로 인하
30일부터 모든 금융권 연체 가산금리 '최대 3%p'로 인하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4.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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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 의결..'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 후속 조치

 이달 30일부터 모든 금융권의 연체 가산금리가 최대 3%포인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초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와 연체로 인한 금융사의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현행 연체 가산금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을 약정금리에 가산금리를 최대 3%포인트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국내 금융권의 연체 가산금리는 ▲은행 6~9%p ▲보험 10%p 내외▲카드나 캐피탈 22%p 내외 등이었다. 이는 ▲미국 2~5%p ▲영국 1~2%p ▲프랑스 3%p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대용지표'도 개정안에 제시했다. 연체 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나 상법상 법정이율(6%) 등이 해당된다.

이 조치는 금융기관의 전산설비 개선과 대고객 안내 등 준비상황을 감안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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