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과 '적폐청산'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과 '적폐청산'
  • 조연행
  • 승인 2018.04.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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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민원의 근원인 모집수당 선지급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조연행 칼럼] 신용길 생명보험 협회장이 임기 중 가장 하고 싶은 일이,‘모집수당(수수료) 선지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비자불만과 민원이 많은 보험시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된다.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판매 수수료(또는 수당)를 월 보험료의 5~6배 또는 최대 13배(1300%)를 짧게는 1년 내지 2년이내에 받는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 짜리 종신보험을 판매 하였을 경우 수당이 최대 1300만원을 1년 매월 100만원 이상을 모집수당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모집자가 챙겨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품을 한 달에 10구좌만 판매하면 월수입이 1000만원을 넘어서는 고연봉, 고수익 자유직업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때는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도 보험설계사 시장에 뛰어들어 억대 연봉자로 활약한 적이 있었다.

보험사는 예정사업비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들어올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을 선집행 하는 것이다.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많은 모집수당을 조기에 받으니 좋을 수 밖에 없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모집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상품을 판매해서 수당을 받으려고 노력하니 상품의 ‘판매력’이 좋아지니 좋아‘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인센티브제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손해 보는 것이 소비자이다.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면 모르지만 중도에 해약하게 될 경우, 보험사는 보험모집인에게 미리 지급한 신계약비를 ‘미상각 신계약비’로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해 보험모집인에게 선지급한 신계약비를 챙긴다.

그러면 소비자는 해약공제로 손해를 보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는 없는 것이다. 보험은 해약하면 ‘손해’라는 말이 있을 정도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이다.

더군다나 보험사는 모집자에서 선지급한 수당을 추후 지급할 수당에서 공제해 환급받거나 퇴사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해 반환 청구를 해 받아 낸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수수료 선지급제도로 상품의 판매력을 높이고, 해약하게 되면 소비자에게‘해약익’을 챙기고, 모집자에게는 수수료를 환급받아 이중, 삼중의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해 왔다.

하지만 모든 보험민원의 원천은 여기에 숨어 있다. 보험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고, 보험모집자의 ‘과장, 과대, 불완전 판매’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불합리에도 보험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보험은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푸쉬형 상품으로 권유에 의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모집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기 때문에, 해약시 수수료에 해당하는‘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하는 것이 용인되었지만, 요즘은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시대에는 부적합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투자형 상품에 까지 미상각 신계약비를 공제하는 것은 소비자입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기에 투자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신계약비 공제에 대한 민원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가 모집수수료를 1~2년내에 다 받기 때문에, 설계사 입장에서는 1~2년 지난 고객은 돈이 안 된다. 그러니 설계사로선 고객 관리보다 신계약을 많이 파는게 중요하다.

그래서 모집수당만 받아 챙기고 계약자는 나몰라라 ‘먹튀’에 내몰리는 ‘고아계약’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보험사 역시 신계약 유치를 독려하기 위해 계약 초기에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모집자는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 기존계약의 유지보다는 신계약 창출에 더 집중함으로써 철새설계사와 불완전판매를 양산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적어 손해를 보고 있고 신계약 창출을 위한 모집자의 갈아타기 권유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사의 수수료 지급체계는 1년 이내에 전체 수수료의 약87% 정도를 지급하는 선지급방식으로 영국(25-44.4%)이나 미국(뉴욕주 25-51.8% )에 비해 2배나 높은 지급율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판매와 유지수수료를 적절하게 혼합해 사용하여 관리하는데 우리나라는 유지관리는 미흡하고 판매에만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험수수료 선지급 방식은 투자재원이 작아지고 계약 초기 해약 시 연금을 포함한 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률이 낮아져 소비자는 매우 불리하다.

또한, 선지급하는 고액수당으로 철새설계사가 양산되면서 미환수수료 문제로 인한 분쟁과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가입을 종용하는 이른바 승환계약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모집 수수료는 소비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어 모집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국 소비자가 모집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정작 피해는 소비자가 입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수료 지급방식을 선지급에서 장기 분급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연신계약비도 이연한도를 확보한 재원 이내로 설정하여 과도한 선지급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불합리한 ‘수수료 선지급제도’는 보험의 적폐중이 적폐라 할 수 있다. 이것만 제대로 고치면 소비자의 보험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여태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보험시장의 불합리, 비합리적인 것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 약력>

조 연 행 / 이메일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회장(현재)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부이사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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