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황당'한 금융사고…CEO 책임론 급부상
삼성증권 '황당'한 금융사고…CEO 책임론 급부상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4.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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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주당 1000원 아닌 1000주(약 4000만원) 배정..투자자들 분통 속 "소송하자" 봇물
              삼성증권 구성훈 사장

 참으로 황당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사장 구성훈)은 6일 직원들에게 주당 1000원이 아닌 주당 1000주(약 4000만원)를 배정하는 전산 문제가 발생한 탓이다.

삼성증권이 이날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식으로 잘못 지급해 주가가 크게 출렁인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이 피해사례를 호소하고 나섰다. 투자자들은 주가 급락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삼성증권에 대한 신뢰도 하락마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전날 대비 1,450원(3.64%) 떨어진 3만8,350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안팎에서는 구성훈 사장에 대해 CEO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삼성증권 주가 전날 대비 1,450원(3.64%) 떨어져..투자자들, "주가 급락으로 손실 발생" 아우성

투자자들은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급작스럽게 변동하는 주가에 대한 공포감으로 주식을 처분한 투자자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증권 측은 이날 직원이 매도한 물량은 총 501만2000주 가량이라고 밝혔으나 시장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풀렸다.

실제로 인터넷 증권종목토론 게시판 등에는 이번 사태로 인한 금전적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손해를 본 주주들을 모아 회사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증권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 역시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배당금 대신 주식을 지급받은 일부 직원들이 해당 물량을 매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이와 함께 증권사에서 소위 '팻 핑거'(주문실수)나 전산오류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 역시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한 네티즌은 "증권사 직원들은 시스템상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텐데 이를 팔아 현금화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오류가 발생한 것을 신고하고 매도가 불가능하게 조치하는게 정당한 방향이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삼성증권은 "매도됐던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에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자사 직원들에게만 배당되는 우리사주에 대한 사고인 만큼 일반인들에게 가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지라도 금융사 직원들이 전산 오류를 틈타 자신의 계좌에 잘못 들어온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 거론..성난 투자자들, 민사상 손해배상에 나설 가능성도

그러나 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과 차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 주가급락 사태로 손해를 본 일반 투자자에게 어떤 보상을 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우리사주 대량 매도로 인해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면서 삼성증권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들이 민사상 손해 배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 삼성증권 내부 공지 전 판 경우 금액의 20%만 돌려주고 그 이후 매도한 경우 100% 돌려줘야 한다는 말이 돌았지만 삼성증권은 그런 내용을 공지한 적이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주가 급락사태와 관련해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삼성증권의 조치와 감사 결과를 보고 검사에 착수할지 판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이번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조치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삼성증권 자체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이후 검사에 착수할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가 이날 삼성증권 배당 사태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삼성증권의 내부 통제 문제로, 주식 주문 착오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날 "주문 착오라기보다 직원들이 전산 실수로 배당된 우리사주 물량에 대해 매도한 것"이라며 "삼성증권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지, 거래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체결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결제가 이행됐다면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삼성증권 배당 사태는 '착오 거래 구제', '킬 스위치'(호가 일괄 취소 제도) 등의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착오 거래 구제 제도는 10% 이상의 가격 변동이 있어야 하고, 손실액이 100억원이 넘으면, 체결가의 10%를 조정해주는 것이다. 킬 스위치는 명백한 주문 실수가 발생했을 때 호가를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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