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금융 세월호' 사고낸 삼성증권 면허취소 위기 배경은?
[특집] '금융 세월호' 사고낸 삼성증권 면허취소 위기 배경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8.04.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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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차단까지 37분 걸리는 등 위기대응 '골든타임' 놓쳐..단기금융업 인가 사실상 '좌초'
                    KBS-TV 화면 갈무리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때 만이 아니었다. 2018년 초일류 기업인 삼성증권도 마찬가지였다. 삼성증권 주가가 한때 12% 가량 급락한 것을 조기에 막을 수 있었으나 삼성증권의 늑장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빗발친다. 이른바 '금융의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가 사실상 좌초됐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가 심사 절차가 보류된 상태에서 28억주의 '유령주식'을 임직원들에게 잘못 배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고까지 낸 탓이다. 또 일각에선 단순히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행위인 만큼 삼성증권의 면허 취소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9일 삼성증권이 대응경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담당 직원은 전날(5일) 주식배당을 잘못 입력하고 최종 결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음에도 6일 오전까지도 해당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오전 9시30분 28억1000주의 대규모 주식 착오 입고가 실행됐다.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 2000여 명에 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할 것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삼성증권 늑장대응하는 사이 16명의 직원들, 착오로 입고된 주식 중 501만여주 시장에 매도

담당직원은 주식 입고가 이뤄진 뒤 1분 만인 오전 9시31분에 착오를 인지하고 윗선에 보고했다. 담당직원의 보고를 받은 증권관리팀장은 오전 9시39분에 본사 부서에 유선으로 사고상황을 전파했으며, 주식 입고가 이뤄진 뒤 15분 만인 오전 9시45분에 전사 지원부서를 통해 ‘직원 매도금지’를 현장에 유선으로 전파했다.

이어 업무개발팀은 오전 9시51분 사내망에 '직원계좌 매도금지' 긴급 팝업 공지 후 5분 단위로 2회에 걸쳐 재팝업을 실시했다. 착오를 인지한 뒤 37분이 흐른 오전 10시8분에서야 시스템상으로 임직원의 전 계좌에 주문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삼성증권이 늑장대응을 하는 사이에 삼성증권의 16명의 직원은 착오로 입고된 주식 중 501만여주를 주식시장에 매도했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 주가는 한때 전일 종가 대비 약 12% 가량 급락(3만9800원→3만5150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주가급락 사태를 맞이한 삼성증권은 오전 10시12분 착오주식을 배당금으로 일괄 수정 조치를 했고, 오전 11시20분에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차입(241만주)을 완료했으며, 오후 12시30분부터 오후3시30분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260만주를 매수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태는 결국 삼성증권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는 물론 위기관리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총체적인 인재로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치면서 애꿎은 투자자의 손해로 이어지고 말았다.

현안인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졌다. 삼성증권이 인가 신청을 한 건 지난해 7월이다. 하지만 당국은 같은 해 8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증권 대주주로 보고 인가 심사절차를 중단했다. 재판 결과가 이 부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삼성증권, 이재용 상고심 끝나기 전에 장애물 봉착.."직접 (단기금융업) 인가신청 철회할 수도"

삼성증권은 이 부회장의 상고심이 끝나기도 전에 더 큰 장애물을 마주한 셈이다. 이번 '유령 주식' 사고로 인해 삼성증권이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 신사업 인가에 발목이 잡힌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징계는 Δ업무 전부 정지(3년) Δ업무 일부 정지(2년) Δ지점 폐쇄 및 지점 업무 정지(1년) 등이다. 기관경고나 주의는 신사업 인가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

이에 따라 전대미문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및 거래사고로 인해 삼성증권이 투자자들에게 보상해야 할 피해액과 삼성증권 등에 내려질 제재 등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단순히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행위인 만큼 삼성증권의 면허 취소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일단 삼성증권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보상해야 할 액수 등은 피해 보상범위가 결정되지 않아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으나 대략 8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삼성증권 직원이 유령주식을 시장에 내다팔 때 동반 매도했던 투자자들을 피해 보상한다는 전제에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직접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자체를 철회할 수도 있다"며 "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이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까지 갈 사안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고 전했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피해자 구제범위는 삼성증권이 먼저 정하고 차후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6일 주식을 팔지 않고 평가차익만 감소한 투자자는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할 때 손절매한 투자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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