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당국, 7월 통합감독 앞두고 삼성-미래에셋에 '리스크' 경고
[특집] 당국, 7월 통합감독 앞두고 삼성-미래에셋에 '리스크' 경고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8.04.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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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증자에 삼성생명 출자 지적.."규제수위 너무 높아 금융그룹 자율 해친다" 지적도

 금융당국이 미래에셋과 삼성 등 금융그룹에 최근 발생한 '그룹 리스크'를 겨냥해 '경고(yellow card)'를 날렸다.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앞서 두 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집중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래에셋을 겨냥해 그룹 간 교차출자와 차입금을 활용한 자본 확충 등 6건의 지적사항을 냈고, 삼성그룹에 대해선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그룹은 새로운 통합규제가 본격화하며 금융사 자율의 모험자본화나 과감한 해외 진출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교보생명과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주요 금융그룹 임원이 참석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그룹리스크 실사례 6가지를 들며 그룹위험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각 업권별 감독시스템 아래 발생할 수 있는 '감독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월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한 뒤 3월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했다. 오는 7월부터는 모범규준이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는 모범규준이 시행에 앞서 금융그룹 경영진의 이해도가 미진해 향후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 마련됐다. 금융그룹 경영진을 대상으로 통합위험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금감원, '그룹리스크' 실사례 언급..통합감독 중요성을 알리면서 금융그룹 경영진에 경고

특히 최근 발생한 '그룹리스크' 실사례를 언급하며 통합감독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금융그룹 경영진에게 경고했다. 이날 경고한 그룹리스크 실사례는 총 6개다. 이 가운데 하나가 그룹간 교차출자다. 우호적 관게에 있던 A와 B그룹이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사례를 들었다. 주식처분을 제한하는 특약을 체결하고 그룹 내 보유시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당 금액의 자사주를 맞교환했다.

지난해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와 각자가 보유한 자사주 5000억원식을 매입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실행되는 우호그룹간 교차출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제한 등 주식의 활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부가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금융그룹 자산처분과 지급여력 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입자금으로 자본확충하는 리스크도 지적했다.금융그룹 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모금융사가 차입해 자금을 마련한 뒤 금융계열사에 보통주 등 출자를 지원하는 때를 예로 들었다. 미래에셋캐피탈도 채권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계열사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모회사 차입금 상환압력과 차환발행 곤란 등으로 모회사가 자회사에 무리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금융그룹의 자금운용과 지급여력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본의 이전가능성도 우려했다.자회사 외부 주주 비중이 높은 금융그룹의 경우, 유사상황에서 금융계열사 간 자본의 신속한 재배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룹 지분 보유율이 낮아 계열사 손실이 발생하면 그룹 내 신속한 자본배분이나 의사결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거래 의존도가 과다한 때도 문제가 된다. 금융그룹 내 영업이익의 15%를 계열사간 직접거래에 의존하고 전체 결제금액의 30%를 계열사 가맹점에서 내는 롯데카드를 예로 들었다. 또한 현대차가 판매하는 차량 할부물량의 과반을 점유했지만 현대차 유동성 위기로 매출이 급감한 현대캐피탈 문제도 지적했다.

"부외계정 거래 등으로 금융사 재무제표에 반영된 위험액 초과하는 손실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금융그룹 내 퇴직연금 계약 중 계열사 가입비중이 100%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업계 자율결의 한도(50%)를 크게 웃도는 생명보험회사도 예로 들었다. 현대라이프와 미래에셋생명은 계열사가 가입하는 퇴직연금 상당부분을 갖고 있다.금융그룹 내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 과반을 금융계열사인 자산운용에 위탁하는 경우도 언급했다. 흥국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은 변액보험 상당수를 계열 자산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

부외계정 투자 시 발생하는 리스크도 언급됐다. 금융그룹이 외국 ETF운용사 등 해외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고, 해당 SPC에 다수 금융계열사가 출자대출하는 형태로 수천억원 상당의 인수자금을 마련한 사례다. 개별 금융사 기준으로 감독할 경우 SPC에 대한 출자가 일반투자로 인식돼 SPC의 존재와 SPC를 통한 해외 자회사 인수 확인이 곤란하다.

이에 금감원은 부외계정 거래 등으로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위험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금감원은 여기에 삼성을 겨냥하며 최근 삼성중공업의 증자를 추진하는데 삼성생명이 출자한 사실을 지적했다. 삼성중공업이 운영자금 마련과 차입금 상환 등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신주 상당부분을 인수한 것을 언급했다.

이에 계열사 경영이 악화되면 금융회사에서 부실전이나 금융그룹 건전성 악화,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평판훼손 등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그룹차원의 자본적정성 평가 시 계열사간 자금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광열 “금융그룹, 계열사간 출자-내부거래 등 다양한 그룹위험 자체적으로 측정-평가해야"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 전 금융그룹들의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 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 수석부원장은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계열사간 출자, 내부거래 등 다양한 그룹위험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모범규준이 시행되기 이전에 위험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그룹 위험관리를 전담할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금융그룹별 실무자와 면담을 한 결과 통합감독에 대한 그룹 차원의 관심이 다소 부족하고 대표회사와 계열사간에도 인식의 차이가 컸으며 조직 및 인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배구조 리스크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최근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법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인 주주들까지 확대했다”며 “금융그룹은 일부 계열사의 문제가 금융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방위 규제 강화에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업권 별로 이미 전방위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그룹에 대한 이중·삼중의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탓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에서 한국이 규제가 부족해서 국내 금융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미 각 금융업권 별로 규제가 넘치는데 옥상옥 격의 통합규제가 하나 더 등장해 금융사의 자율적인 모험자본화나 과감한 해외진출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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